장난으로 한 공무원 사칭,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은 단순한 장난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한 감형과 선처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Aug 20, 2025
장난으로 한 공무원 사칭,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난으로 단순 공무원인 척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나 경찰인데?”라고 농담처럼 말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은 이를 단순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믿고 행동을 제한당했다면, 상황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사칭의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

2-1. 장난과 범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공무원이다”라고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상 권한을 행사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 사칭과 직권 행사가 결합되어야 한다”(대법원판결)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경우, 이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 사칭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2. 법 조항과 형량

◈ 형법 제1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즉, 직권 행사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3. 실제 판례로 보는 공무원 사칭 처벌 강도

  • 대법원판결

    :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례: 30대 B 씨가 시청 단속원을 사칭하며 “불법 주차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상대방 차량 이동을 강제하다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이처럼 단순 농담은 관명 사칭, 하지만 실제 권한 행사로 이어지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합니다.

👉 경찰이라고 사칭한다면?


4.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경찰 단계: 초기에 “장난이었다”는 진술이 많지만, 피해자가 겁을 먹고 행동을 제한당했다면 직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벌금형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재판 단계: 재범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감형을 위해서는 필수인 변호사 선임

솔직히 “이 정도가 범죄냐”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칭은 판례와 법리가 복잡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 변호사는 행위가 직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해 불기소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 초범임을 강조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6. 선처 가능성 및 대응 전략

  • 반성문 제출: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

  • 합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가능.

  • 정상참작 사유 제출: 생계형,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7. FAQ

Q1. 그냥 “경찰이다”라고 장난친 것도 처벌되나요?

A1. 직권 행사 없이 단순 사칭만 했다면 형법 제118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사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2. 네. 합의와 반성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을 사칭하면 처벌되나요?

A3. 네. 공무원 역시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면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은 단순 장난이라 해도 직권을 행사하는 순간 형사 범죄가 됩니다. 반대로 직권 행사가 없다면 관명사칭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범죄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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