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곧 직업인 사람에게 면허취소는 실직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도로에 올라야 하는 택시 기사, 수도권에서 새벽마다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차 운전기사, 오토바이로 도심을 누비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들…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수입이 끊기고,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절차에 맞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구제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법적 성격과 기준은?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는 취소
반복 위반 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재량이 아닌 '의무적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법적 성격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크므로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일반예방 측면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 직업 운전자에 대한 판례 입장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서 법원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 구제 절차 – 가능성은 낮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얘기해보는 절차"
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94조
담당 기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경찰청 소속)
💼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요?
생계가 어려운 사정: 가족 부양 상황, 소득이 거의 없는 점 등
직업상 꼭 필요한 상황: 택시, 화물, 배달 등 운전이 생계인 점
반성의 태도: 반성문, 금주 교육 이수증,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
📌 이 절차만으로 취소를 뒤집는 경우는 드물고, 위원회 판단은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2. 행정소송 –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
기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경찰청의 판단이 너무 과했다거나
음주 측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운전이 생계인 상황에서 면허를 잃으면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
📌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상황이라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적인 논리와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 "소송 중이라도 당장 운전은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효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시 운전면허 취소 효력을 멈춰주는 제도
언제 가능한가요?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생기는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 하지만 이 역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당장 운전하지 못하면 정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고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직업이 운전이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등에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재취득방법 – 조건부 면허 제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어떻게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결격기간이 부과되어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그러나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재취득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면허 제도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대상자: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조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도경찰청 등록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정기 점검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제6항)
이 제도는 제한적이지만, 생계를 위해 제한적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알려주세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요, 보통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겨요. 그 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 절차도 초보자랑 똑같이 신체검사부터 학과, 기능, 도로주행까지 전부 다시 봐야 하고요.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제법 들어요.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이 지나치거나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던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구제받기 정말 어렵거든요. 게다가 감면 제도 같은 것도 따로 없어서, 결국엔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면허를 따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Q3.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를 다시 따기 전에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에요.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범이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엔 무조건 오프라인 교육만 가능해요. 교육 시간은 보통 6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걸리고요, 모든 교육을 다 마쳐야만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땐 본인 인증도 필요하고, 날짜나 장소도 직접 선택해야 해요.
운전면허는 단지 이동수단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운전이 직업인 분들에겐, 그 자체가 삶의 기반입니다.
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직업 운전자의 경우 구제 가능성은 더 낮고, 준비 없는 대응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절차, 정당한 사유, 충분한 자료,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대응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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