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완벽 가이드: 혼인 기여도 인정받는 법

결혼 25년, 내 명의 재산 0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는 50%까지 인정됩니다. 장기 혼인 주부의 기여도 인정 판례와 함께 배우자의 은닉 재산(특유재산 포함)을 찾아내는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전략을 확인하세요.
Nov 26, 2025
이혼 재산분할 청구 완벽 가이드: 혼인 기여도 인정받는 법
Contents
"결혼 25년,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0원입니다. 그래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법은 어떻게 평가할까요?"내조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될까요?"전업주부의 일반적 기여도는?2.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는데도 괜찮을까요?재산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3. 20년 전 가사노동, 어떻게 증명할까요?"영수증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죠?"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증거들증거가 전혀 없다면?4. 남편이 이혼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다면?이혼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사해행위취소권으로 대응재산 은닉 추적 방법이혼 전 꼭 해야 할 증거 확보5. 재산분할 청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2년이라는 시간제한절차별 전략재산분할 결정 기준시점📌 분할 방법자주 묻는 질문 (FAQ)Q1. 전업주부였는데 재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Q2.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20년 전 제가 한 가사노동을 어떻게 증명하나요?Q3.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친구나 가족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Q4. 이혼은 했는데 재산분할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Q5.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불륜 등)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유리한가요?Q6. 남편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시 고려되나요?당신의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결혼 25년,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0원입니다. 그래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신 김모(54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아파트 2채와 상당한 예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김씨 본인 명의로는 결혼 전 모아둔 소액의 예금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평생 집안일만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고, 돈을 번 적도 없는데... 이혼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명백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산분할 청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이 이혼 시 어떻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부터 실질적인 증거 확보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법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조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만 했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명확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직접 돈을 버는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모두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다음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1. 청산적 요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2. 부양적 요소: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 지원

  3. 위자료적 요소: 정신적 손해 배상

이 중 가장 핵심은 '청산적 요소'입니다. 법원은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배우자가 외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재산 형성의 필수적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업주부의 일반적 기여도는?

판례와 실무상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30~50% 정도로 인정되나, 이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 혼인기간: 20년 이상 장기 혼인의 경우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 혼인 중 생활수준: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

  •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이혼 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귀책사유 등

  •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구체적 기여 내역

  • 이혼 후 당사자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향후 경제 활동 가능성

특히 20년 이상 장기 혼인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한 경우, 판례는 혼인 중 취득재산의 50% 이상을 분할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연금 어떻게 하누나요?


2.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는데도 괜찮을까요?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남편 명의 아파트

  • 결혼 후 남편 월급으로 구입한 아파트

  • 등기는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음

  • 부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결론: 부인의 가사노동이 아파트 취득의 기반이 되었으므로, 남편 명의임에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사례 2] 남편 명의 예금

  • 혼인 중 남편 명의 계좌에 모은 5억 원

  • 부인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저축에 기여

  • 결론: 부인의 알뜰한 가계 관리가 저축의 기반이 되었으므로 분할 대상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다음 재산들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

  •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등)

  • 금융자산(예금, 주식, 펀드, 보험 등)

  • 차량, 귀금속, 고가 물품

  • 퇴직금, 퇴직연금

  • 사업체 지분

소극재산(채무) 원칙적으로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지만, 공동재산 형성·유지를 위한 채무는 분할 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예를 들어:

  • ✅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 공제 대상

  • ✅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 공제 대상

  • ❌ 배우자 몰래 도박으로 진 빚 → 공제 불가

  • ❌ 개인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 공제 불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

다만 다음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

  2.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러한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재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예시]

남편이 결혼 전 물려받은 낡은 건물(시가 3억 원) 부인이 20년간 직접 건물 관리·수리·리모델링을 주도하여 현재 시가 8억 원으로 증가 임대차 계약 관리, 세입자 관리 등도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 👉 결론: 특유재산이지만 부인의 실질적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가능


3. 20년 전 가사노동, 어떻게 증명할까요?

"영수증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죠?"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입니다. 20년,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사실상 추정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배우자가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쪽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증거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1. 자녀 양육 관련

  • 학교·어린이집 연락장, 학부모 상담 기록

  • 자녀 병원 진료기록(보호자란에 본인 이름)

  • 자녀 학원 등록·결제 내역

  • 가족 사진, 영상 (일상적 양육 모습)

  • 자녀와의 문자 대화 내역

2. 가계 관리 관련

  • 생활비 관련 카드 사용내역

  • 시장·마트 결제 내역

  •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 기록

  • 부부 간 생활비 관련 문자·카톡 대화

3. 배우자 지원 관련

  • 배우자 회사 행사 참석 사진

  • 배우자와의 업무 관련 대화 (경조사 챙김, 업무 스트레스 위로 등)

  • 시댁 관련 지출·방문 기록

4. 특수한 기여

  • 시부모 병원 동행·간병 기록

  • 배우자 학업·자격증 취득 지원 증거

  • 배우자 사업 관련 서류 작업, 장부 관리 등

증거가 전혀 없다면?

설령 위 증거들이 전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기간

  • 자녀의 수와 나이

  • 배우자의 직업과 근무 형태

  • 부부의 생활 패턴

예를 들어, 남편이 주중 내내 직장에 출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부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이혼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다면?

이혼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갑자기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 예금을 인출하여 숨김

  •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

  • 가족 명의로 가공 채무 설정

  • 사업체 지분을 헐값에 매각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대응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중요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이혼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입니다.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 추적 방법

1. 재산 명시 신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2. 법원의 재산조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3.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

  • 부부 공동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확인·보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

  • 남편 명의 차량·보험·금융 자산 목록 파악

  • 남편의 근무지, 퇴직금 예상액 조사

  •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부동산 확인

이혼 전 꼭 해야 할 증거 확보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관련 증거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두 출력·저장

  2. 알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 목록 정리

  3. 남편 명의 카드, 대출 내역 파악

  4. 남편과의 재산 관련 대화 내용 보관 (문자, 카톡 등)

  5. 결혼 후 재산 형성 과정 시간순 정리


5. 재산분할 청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법적 사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 추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합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즉, 이혼만으로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비로소 그 내용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2년이라는 시간제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이 기준

  •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판결 확정일(이혼한 날)이 기준

따라서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봐야지"라고 미루다가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주의사항

제척기간 내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청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단 아파트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라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발견한 예금이나 주식 등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절차별 전략

1단계: 협의 시도 이혼 전 또는 이혼 직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조정 신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하고 신속합니다.

3단계: 심판 청구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결정 기준시점

  • 협의이혼의 경우

통상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나, 별거 기간이 긴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일(또는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변제된 채무는 기준일 재산 상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기준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거나 변제된 채무는 재산분할 계산에 참작하지 않습니다.

  • 재판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

법원은 다음 방법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거나 혼합하여 명합니다:

  1. 금전 지급: 일정 금액을 지급

  2. 현물 분할: 특정 재산(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3. 혼합 방식: 부동산은 한쪽이 갖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업주부였는데 재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명백히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며, 통상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며, 혼인기간, 생활수준, 당사자의 연령·직업·재산상태, 이혼 경위, 재산 형성·유지 기여 정도, 이혼 후 예상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혼인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50% 이상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20년 전 제가 한 가사노동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했고, 자녀가 있었으며, 부인이 전업주부였다면 법원은 당연히 부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자녀 학교 기록, 병원 진료기록, 가족 사진, 시부모 봉양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설령 이런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혼인기간과 자녀 수, 배우자의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친구나 가족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A. 네,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이혼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입니다.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 시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Q4. 이혼은 했는데 재산분할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판결 확정일(이혼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만으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2년이 가까워졌다면 서둘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 또는 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제척기간 내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는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Q5.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불륜 등)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유리한가요?

A.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귀책사유는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위자료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관계 파탄 이후 개인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6. 남편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시 고려되나요?

A. 네, 고려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인 아파트에 대출 2억 원이 남아있다면, 순자산 3억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빚(도박, 개인 투자 실패, 배우자 몰래 사치성 소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통상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을 확정합니다(별거 기간이 긴 경우 등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에 변제된 금액은 기준일 재산 상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기준일 이후에 변제한 금액은 재산분할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25년, 30년을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당신의 시간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서", "그냥 집안일만 했을 뿐인데" 하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시간 동안 가정을 돌보았기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재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추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협의나 심판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며, 2년이라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보

알고 있는 금융계좌 목록 정리

재산 형성 과정 시간순 정리

자녀 양육·가사 관련 증거 수집

전문 변호사 상담

복잡한 재산 관계가 있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려 하거나, 기여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신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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