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와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땅이 있는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일까?
특유재산이란 혼인과 무관하게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부모·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민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본인만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형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관리·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보유한 아파트를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관리·리모델링한 경우
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을 배우자가 함께 임대 관리해 수익을 늘린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 투자해 개발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입증’입니다
특유재산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분할을 요구하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속·증여 계약서 → 특유재산임을 입증
관리·수익 기여 자료(계좌 내역, 계약서, 근로·관리 사실) → 분할 가능성 입증
즉, 단순히 “내 돈으로 산 집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배우자가 도와줬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판단
상대방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 계산
증거 제출 순서와 방식
이 과정은 법리를 세밀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차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혼인 전에 산 집은 무조건 제 재산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가 관리·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함께 관리·수익 활동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증여 계약서, 혼인 전 취득 증빙)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혼인 중에도 특유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배우자의 기여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달라집니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할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내 상황에 맞는 전략과 증거 확보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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