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사망자 재산조회 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까 두렵다면? 사망자 재산조사,상속 포기·한정승인까지 상속인이 알아야 할 핵심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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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9, 2025
더 늦기 전에 사망자 재산조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혹시 빚이 더 많은 건 아닌지도 몰라 막막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아니라, 빚까지 함께 이어받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망자 재산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왜 재산조사가 중요한가?

상속은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한 채무도 모두 함께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 단순승인 시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 됨

  • 재산과 빚이 불확실하면? → 섣불리 결정했다가 나중에 숨은 채무가 드러날 수 있음

👉 따라서 상속재산조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출발점이자 안전장치입니다.


2. 사망자 재산조회 절차

(1) 금융재산 조회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 은행 예금, 보험, 대출, 카드 채무까지 확인 가능

(2) 부동산 조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확인

  • 정부24를 통한 토지·건물 소유현황 조회

  •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확인

(3) 기타 재산 및 채무 조회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차량 소유현황

  • 국세청 홈택스: 국세 체납현황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현황


3. 조회 과정에서 꼭 주의할 점

  1. 기한 문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숨은 채무

    조회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 채무·사채도 있을 수 있어, 확인 후에도 신중히 결정 필요

  3. 자료 보관

    조회 결과는 추후 법원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할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됨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조사를 해보니 집 한채와 예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카드 채무 독촉장이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순간 ‘이걸 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가?’하는 공포가 몰려왔죠.”

상속재산은 단순히 얼마 남겼는지 확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토대로 상속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갈라집니다. 그대로 승계할지,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아예 상속을 포기할지 말이죠.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인이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법적으로 정해진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뒤늦게 아무리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자 통장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와 대출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빚도 함께 조회되나요?

👉 예금·대출·카드채무 등 금융 채무는 확인 가능하지만,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재산조사 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조회 결과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자 재산조사는 단순히 “얼마 남겼을까”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이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를 가려내고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3개월 안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 평생 짊어질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조사는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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