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까지 떠안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남기신 게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니…”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산을 물려받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 빚도 상속됩니다. 갑작스러운 빚 상속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빚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이어받는 제도
상속 개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됨
빚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음
2. 빚 상속을 막는 방법
상속 포기: 상속 자체를 거절 → 재산과 빚 모두 승계되지 않음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상황별 선택: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 재산과 빚이 혼재돼 있다면 한정승인이 유리
3. 상속 포기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함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 포기 신고서 등
4. 흔히 하는 실수
기한(3개월)을 넘겨 신청 → 자동으로 빚까지 상속됨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 사용 → 상속 포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
다른 상속인과 상의 없이 혼자 처리 →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빚과 재산이 섞여 있어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선택이 어려운 경우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일부 재산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간 의견이 갈려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경우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 포기를 하면 빚뿐 아니라 재산도 못 받나요?
👉 네. 상속 포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도 함께 포기됩니다.
Q.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선택 사항이며, 상황에 맞게 한쪽을 결정해야 합니다.
Q.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특별 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기한과 절차 준수가 생명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안전하게 상속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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