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이란?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 금전으로 회복하는 법적 구조

대상청구권은 목적물이 멸실·매각·임의소비로 사라진 경우 가액배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인정사례,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청구권이란?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 금전으로 회복하는 법적 구조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채무 관계에서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내 물건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대신 물건을 주기로 해놓고 그 물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재산이 상대방의 행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실체가 사라진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

우리 민법은 그 재산의 ‘가액(금액)’을 기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인정합니다.

민사에서는 동일하게 “대상적 손해배상”,

“실제 재산은 없어도, 있었던 것처럼 금액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받아야 했던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대상청구권'이 필요한가?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했기 때문에 채권자는 실물로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가액배상 원리를 씁니다.

즉,

  • 물건을 파기했다면 → 물건의 시가

  • 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면 → 매각 대금 상당액

  • 채권을 소비했다면 → 채권액

  • 금전 이득을 취했다면 → 그 이득 상당액

으로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회복합니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대표적 상황

✔ ① 채무자가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경우

예: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는데 고의로 폐차한 경우

→ 차량 시가 기준으로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 ②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넘겨버린 경우

예: 반환해야 할 장비를 몰래 매도한 경우

→ 매도 대금 또는 시장가 상당액 청구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멸실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임의 소비한 경우

예: 맡겨둔 보관금·예치금을 임의로 사용

→ 사용된 금액 전액 손해배상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

에는 멸실 당시의 그 물건 시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④ 사기·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재산을 소진한 경우

예: 동업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 처분한 금액 전부 대상적 손해로 인정

이러한 상황은 민사 뿐 아니라 형사(배임·횡령)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1)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재산을 없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재산의 ‘부당한 감소’

정상적인 사용·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예: 개인적 유흥비 사용, 숨기기 위한 매매 등)

3) 감소된 재산의 ‘가액 입증’

청구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시세

  • 매매대금

  • 장부가

  • 소비된 금액

대상청구권
감소된 재산의 가액 입증

대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대상청구권의 본질

대상청구권의 본질은 원래의 채권관계의 연장효과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나. 반대급부의무와의 관계

대상청구권은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리이므로,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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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대상청구권의 범위

원칙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손해액 = 감소·소멸된 재산의 가치 - 피해자가 얻은 이익

예를 들어,

  • 채무자가 3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파기했다면 → 파기 당시 시가 300만 원 전액 배상

  • 맡겨둔 1,000만 원을 임의 사용했다면 → 사용된 금액 1,000만 원 배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대상적 손해를 입증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의 흐름입니다.

① 금융 자료

계좌이체 내역, 인출 기록, 자금 사용처 등.

② 재산 취득·보관 관련 문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보관증 등.

③ 파기·매각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사진, 견적서, 매각대금 내역 등.

④ 대화·연락 기록

임의 처분 정황, 사용 경위 등이 담긴 문자·카톡 기록.


대상청구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쟁점 1: “재산이 정말 있었는가?”

실물 존재 여부가 가장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재산의 존재와 그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쟁점 2: “부당한 감소인가, 정당한 소비인가?”

상대방은 항상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당성 판단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쟁점 3: “가액은 얼마인가?”

시세·감가·사용가치 등 산정 방식이 싸움의 포인트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합니다.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러한 법리는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채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상청구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실물재산이 사라졌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가액 기준의 대상적 회복 원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즉,

✔ “재산을 없앴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 “사라진 재산은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소비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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