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서 보냈는데 묵묵부답? 미지급 해결의 골든타임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정작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큼 속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사장님께서도 이미 수차례 공사대금 청구서를 보내고 전화 독촉도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자금 사정이 꼬였다, 다음 달엔 꼭 주겠다" 아니면 "저번 공사 그 부분 마음에 안 든다, 그거 해결 전까진 못 준다"는 핑계들만 가득하죠.
자재비,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데 통장은 비어가는 그 막막한 심정,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종이 한 장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진짜' 압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받은 공사대금 청구서 말고 내용증명 형식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공사대금 청구서를 단순히 '금액 알려주는 종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작정하고 돈을 안 주는 상황이라면, 이 청구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대금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건 달랑 '총액 5,000만 원'이라고 적힌 간이 청구서 하나뿐이라면?
상대방은 뻔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금액 합의한 적 없다", "추가 공사는 사장님이 알아서 서비스로 해준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양식은 구체적으로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아무거나 받아서 사용했다가 정작 내가 진짜로 넣어야 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기보다는 어떤 자재를 썼는지, 공사는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누가 추가 작업을 지시했는지가 청구서와 견적서에 꼼꼼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서 필수 기재 요건을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자재/노무비/경비 상세 내역 첨부
현장 소장 확인 서명 확보
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약정 이율) 명시
이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히 못 박아둬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건 상대방이 회피하고 읽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로 보내는 것이니 추후 소송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고, 명백한 의사 표현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못준다고? 공사대금 소멸시효 노리는 시간 끌기 주의
돈 줄 때 되면 꼭 나오는 레퍼토리죠.
갑자기 벽지 색이 마음에 안 든다, 마감이 거칠다며 트집을 잡습니다.
이때 "알겠다, 손봐줄 테니 돈 줘라" 하고 넘어가며 마냥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그 중 공사대금은 유통기한(소멸시효)이 아주 짧습니다. 단 3년의 시간만 주어지죠.
"먼저 고쳐주면 돈 줄게"라는 말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내 정당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핑계로 돈을 안 준다면,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합니다.
설계도면대로 문제없이 공사했다는 준공 사진
공사 작업 일지
공사 후 상대방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보냈던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싹 긁어모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공사대금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억지 부리지 말고 돈 내놔라"라고 법적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공사대금 가압류 신청해 묶어야 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입금을 안 한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강제적인 수단을 써야 합니다.
소송이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세요.
재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 비용도 저렴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바로 '가압류'입니다.
소송 걸기 전에 상대방 회사 통장이나 건물을 가압류해 버리는 건데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장 회사 통장이 막혀서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이 움직일 수 없으니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
실제로 몇 달 동안 전화 피하던 건축주가, 통장에 압류 딱지 붙자마자 3일 만에 "돈 보낼 테니 제발 풀어달라"고 연락 온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때 법원을 설득해서 가압류를 걸려면? 앞서 말씀드린 제대로 쓴 공사대금 청구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악성 채무가 됩니다
"설마 떼먹겠어?", "괜히 독하게 나갔다가 거래처 끊기면 어쩌지?"
고민하는 시간에도 상대방은 돈을 빼돌리거나 폐업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건 사장님의 권리이지, 갑질을 당할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양식 다운받아 숫자만 채운 공사대금 청구서로는 작정하고 버티는 악덕 업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하자를 들먹이거나 연락이 뜸해지고 있다면, 이미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밤새우지 마세요!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빈틈없는 논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바로 가압류를 걸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피땀 어린 공사대금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받아낼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