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현실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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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26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현실적 방법

"아이가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도 그냥 훈방 조치한다고 하는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촉법소년 사건의 피해자 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방법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이 아닌, 그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촉법소년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부모가 타겟인 이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어 직접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피고는 그들의 부모(감독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755조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모가 "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돈으로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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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부모가 “난 할 만큼 했다”며 발뺌한다면?

법원에서는 부모의 면책 주장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부모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심층 분석 칼럼을 꼭 확인하세요.

👉 [심층분석] 촉법소년 감독의무자(부모) 책임의 법적 근거와 면책 요건 보기 (클릭)

2. 치료비부터 정신적 위자료까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범위

민사소송의 핵심은 감정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아닙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이 우선입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1. 적극적 손해 (직접 지출 비용)

  • 치료비 (병원 진단, 수술비, 약제비)

  •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 흉터 제거, 장기 치과 치료 등 의사 소견 필요)

  • 보조구 구입비 등

2-2.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 학생이 입원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못 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해(장애)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따져 미래의 소득 손실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위자료 (정신적 손해)

  • 촉법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놀랐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학업 중단 사실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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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이라면?

학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5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까지 정리해뒀습니다.

3. 촉법소년 사건 유형별 필수 증거

사건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해자 부모가 책임을 부인할 때,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유형별(신체, 재산, 사이버) 민사소송 필수 증거 요약 인포그래픽

① 공통 필수 서류 (사건의 존재 증명)

  • 사건 송치 통지서 (경찰):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더라도,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사실(송치)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해 입증 자료'입니다.

  • 학폭위 결과 통지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필수입니다.

② 신체적·정신적 피해 (폭행, 성추행)

  • 상해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단순 진단서보다 "타인의 구타에 의한 것임"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장기 치료 요함" 등의 의사 소견이 적힌 서류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 심리상담 내역: 사건 이후 발생한 불안 증세, 수면 장애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기록은 정신적 위자료를 높이는 핵심 근거입니다.

③ 재산적 피해 (절도, 재물손괴, 킥보드 사고)

  • 견적서 및 영수증: 파손된 물건(차량, 스마트폰 등)의 공식 수리 견적서나, 피해 물품의 시가를 증명할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CCTV 확보 (증거보전신청):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삭제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사이버 피해 (명예훼손, 모욕, 불법촬영)

  • 채팅방 캡처(PDF): 단순히 내용만 자르지 말고, 가해자의 프로필, 대화 날짜와 시간, 전후 맥락이 모두 보이도록 PDF로 내보내기 하거나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 디지털 포렌식: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했거나 방을 나갔다면,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고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 피해자 부모가 합의와 민사소송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표현한 웹툰 이미지

4. 촉법소년 사건 대응: 합의 vs 소송 실익 비교

무조건 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전치 2주 미만 경미한 부상),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과 기간(6개월 이상)을 고려할 때 조정이나 적극적인 합의가 경제적으로 더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실익 비교는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송보다 합의·조정이 유리한 경우

킥보드 같은 재물 파손, 2주 미만의 경미한 타박상 등 피해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변호사 선임료가 배상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거나,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반드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 가해자 부모의 태도 불량: "우리 애도 피해자다", "법대로 하라"며 사과조차 없는 경우. (판결문을 받아 끝까지 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길입니다.)

  • 피해 규모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성범죄, 영구적인 상해, 고가의 피해 물품 등 배상액이 수천만 원 단위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 사이버 불링의 확산 방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2차, 3차 가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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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촉법소년 합의금이나 위자료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가해자 측에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응징 수단입니다.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현재 상황에서 소송이 유리할지, 합의가 유리할지 냉정하게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소년 사건 전담 팀을 통해 (사실관계가 간단하면) 비용 없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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