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억울하게 당할 필요는 없죠
부모님이 갑자기 부양의무로 '부양료'를 요구하면, 정말 무조건 줘야 할까요? 많은 분이 ‘부모니까 당연히 줘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양료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의 폭력과 금전 요구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 관계를 끊고 지내던 자녀들이 부양료 소송을 당했으나 저희의 조력을 통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
의뢰인분들은 아버지의 손찌검과 폭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돈 요구에 지쳐 결국 가족의 연을 끊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 오랫동안 소식조차 끊겼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부양료 1,000만 원과 앞으로 매달 50만 원을 내라.” 이미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서 날아온 청구장이었기에 자녀들은 충격과 억울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싸움
저희는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핵심을 차근차근 짚어 나갔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청구 불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과거 부양료 요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래 부양료의 필요성 부족
상대방이 정말로 생활이 곤란한 상황인지, 부양이 필요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구인의 신뢰성 문제
과거 도박과 폭력으로 가족이 단절된 사실, 이미 국가보훈처 보조금과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나 부의금을 자녀들이 가져갔다는 주장은 과거 소송에서 이미 허위로 드러났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와 논리를 종합해 서울가정법원은 결국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막막한 싸움 속 법의 힘을 빌리다
부양료 분쟁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법적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법리를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면, 억울하게 부양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는 이야기
Q1. 부양의무와 관련된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그 성격에 따라 제1차적 부양의무(부부 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와 제2차적 부양의무(성년 자녀와 부모 간 등)로 구분됩니다. 제1차적 부양의무는 생활을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의무이고, 제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Q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반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공적 부양에 관한 기준 변경일 뿐, 민법상 사적 부양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3. 성인 자녀도 부모를 부양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는 제2차적 부양의무로서 ① 부모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② 자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75조). 또한 부모가 과거에 자녀에게 폭력·방임을 했거나, 부모가 이미 국가 지원을 받아 생활이 가능한 경우, 부모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부양의무는 부모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양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번 사례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법적으로 입증해 낸 결과,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만약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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