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이유

파산관재인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법인파산 선고 후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관재인의 날카로운 조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대표이사 형사책임 유무가 결정됩니다. 횡령·배임 오해를 풀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Dec 19, 2025
파산관재인,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이유

파산관재인이 제 주머니라도 탈탈 털러 오는 건가요?

"대표님,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통제권은 그쪽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밤낮없이 일궈온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상실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법적 실수가 발견되어 개인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IT 제조기업의 B 대표님도 그러셨습니다.

변호사님, 파산관재인이 우리 회사 사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혹시라도 예전에 처리했던 미수금 결제를 횡령으로 몰아가면 어떡하죠?라며 밤잠을 설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관재인은 당신을 처벌하러 오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파산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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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대표님이 홀로 견뎌온 밤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고, 매달 돌아오는 급여일과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겠지요.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홀로 담배를 태우시던 시간,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 못 하고 집 앞 놀이터에서 한참을 서성였을 그 마음을 압니다.

법인 파산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마침표입니다.

무책임하게 잠적하거나 회사를 방치하는 대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하려는 대표님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 내 살을 깎아 먹으며 버티는 시간 (개인 자금 투입, 지인 빌리기)

  • 쏟아지는 독촉과 비난을 홀로 감당하는 시간 (추심 전화, 내용증명)

  • 결국 실패라는 단어를 마주하고 수용하는 시간

대표님은 이미 이 지옥 같은 단계들을 모두 거쳐오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인 파산이라는 절차는 대표님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의 늪에서 대표님을 건져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도대체 파산관재인이 누구길래 내 회사를 좌지우지하나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가장 먼저 파산관재인을 임명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 정체: 대부분 파산 실무에 능숙한 외부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 역할: 회사의 자산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며, 채권자들의 순위를 정해 배당을 진행합니다.

  • 권한: 파산 선고와 동시에 대표이사의 경영권은 정지되고, 모든 관리·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지만, 대표이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먼저 갚았거나(편파변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횡령/배임) 있다면 이를 잡아내어 환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이죠.

대표이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이 되어 수습할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법인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유: 파산은 회사를 '청산(소멸)'하는 과정입니다.

    •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가 재산을 관리하게 두면, 자신과 가까운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돈을 빼돌릴 위험(도덕적 해이)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 회생과의 차이: 법인회생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DIP 제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파산은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제3자인 전문가를 세워야 합니다.


외부인이 우리 회사 사정을 제대로 알기나 할까요?

가장 많은 대표님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업계 관행는 이렇고, 저 자재는 저렇게 처리해야 제값을 받는데..."라는 불만이죠.

네, 맞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률 전문가이지 해당 산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서류와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 위험 요소: 관재인이 회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부를 보면, 정상적인 영업 행위조차 재산 은닉이나 부당 행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대응 팁: 이때 필요한 것이 설득의 기술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 결제가 이뤄졌는지, 왜 이 자산은 가치가 낮은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관재인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전에, 먼저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남은 돈은 누구에게 먼저 가나요? (청산 채권 우선순위)

대표님들이 파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나요?" 혹은 은행 빚부터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 잔여 자산을 분배하는 순서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대표님이 임의로 돈을 갚았다가는 앞서 언급한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래의 채권 순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위

구분

상세 내용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핵심

0순위

별제권

담보가 설정된 채권 (은행 대출 등)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물을 매각해 먼저 가져갑니다.

1순위

재단채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조세(세금), 파산 절차 비용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 중 관재인이 일반 채권보다 '수시로' 먼저 갚아주는 돈입니다.

2순위

일반파산채권

거래처 미수금, 담보 없는 은행 대출, 사채 등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비율대로 배당받습니다. 보통 여기서 배당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

후순위채권

파산 선고 후의 이자, 벌금 등

거의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대표님이 재단채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순위인 재단채권에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이는 대표님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납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남은 돈이 직원들에게 먼저 배당되면, 대표님의 형사적 책임(임금 체납 죄명)이 크게 경감되거나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부족해 다 갚지 못하더라도 국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므로, 대표님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관재인도 변호사라면서요? 그런데 왜 제 변호사가 또 필요한가요?

많은 대표님이 파산 신청 상담을 오셔서 가장 망설이시는 지점이 바로 비용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내 변호사 비용까지 따로 써야 하나요? 관재인도 변호사라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요?"라는 의문이죠.

이해합니다. 십 원 한 장이 아쉬운 지금, 추가 비용은 분명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있다고 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① 파산관재인은 심판이고, 이현의 변호사는 코치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이지만, 그의 고객은 대표님이 아니라 법원과 채권자입니다.

  • 파산관재인: "장부에 이 돈 어디 갔습니까? 혹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신 거 아닙니까?"라며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

  • 당신의 변호사: "그 지출은 당시 이런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대표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치)

관재인이 변호사라는 사실은 오히려 대표님께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대표님의 사소한 행정적 실수를 '배임'이나 '횡령'의 단서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맞받아칠 나만의 법률 대변인이 없다면, 대표님은 관재인의 추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② 비용의 역설: 지금 쓰는 '백만 원'이 나중에 '일억 원'을 막아줍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파산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개인 책임 전가: 관재인이 대표이사의 과실을 찾아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인 빚이 대표님 개인 빚으로 살아납니다.

  • 형사 처벌 리스크: 임금 체납이나 부정 수표 등으로 형사 고소가 들어왔을 때, 파산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쓴다고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관재인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부인권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를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 그때는 이미 늦었거나, 방어 비용이 몇 배로 더 들기 때문입니다.

③ 실패를 완벽히 매듭짓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선임하는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파산 이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빚더미를 개인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파산 절차를 함께한 대표님들은 "그때 변호사님 안 계셨으면 관재인 질문에 대답 한마디 못 하고 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십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인생의 '새 출발'권을 사는 법, 그것이 바로 실력 있는 파산 변호사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만나기 전에 긴장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파산관재인을 대면하는 것은, 눈을 감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가 아니라, 관재인의 날카로운 질문을 미리 예측하고 방어해 줄 전략가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표님의 방패를 마련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이 들여다 보기 전에

파산관재인은 법적 순위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이 임의로 처리한 내역이 발견되면, 관재인은 그 돈을 다시 뱉어내라고 요구(부인권 행사)하게 되고, 대표님은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지금 남은 자산으로 어디까지 해결 가능한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표님의 방어 전략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대표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재인이 어떤 부분을 파고들지, 미리 리스크 점검을 받아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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