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각 대금 중 '환취권 목적물(당신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제 물건도 압류되나요? (환취권으로 내 재산 지키는 법)
"사장님, 저번에 빌려드린 그 기계, 회사가 망했으니 경매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거래처나 지인의 파산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못 받은 돈도 문제지만, 내 소유인데 저쪽에 가 있는 물건까지 빚 잔치에 휩쓸려 사라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 물건은 환취권을 통해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동으로 당신의 물건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남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사라집니다.
오늘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내 물건을 지키는 환취권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만에 이해하는 내 권리 (용어 정리)
법률 용어가 낯설어 포기하고 싶으셨죠?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 개념, 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① 환취권 : "그거 원래 내 거니까 돌려줘!"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파산한 사람(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원래 내 소유인 물건이 우연히 저기에 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황: 친구가 파산했는데, 친구 집에 내가 잠시 빌려준 자전거가 있습니다.
해결: "이 자전거는 친구 재산이 아니라 내 거야."라며 가져옵니다. 이것이 환취권입니다.
② 별제권 : "돈 안 갚으면 이거 팔아서 내가 먼저 가질게."
주로 은행이 잡는 '담보(저당권)'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 자체가 내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남들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상황: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시계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해결: 친구가 파산해도, 나는 그 시계를 경매 넘겨서 내 돈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③ 환매권 : "나중에 다시 사올게."
물건을 팔 때, 특약으로 "나중에 내가 다시 사올 수 있다"고 정해둔 권리입니다.
상황: 급전이 필요해 땅을 팔면서, 3년 안에 돈을 갚으면 땅을 다시 사오기로 계약했습니다.
해결: 기간 내에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분 | 핵심 메시지 | 내 소유인가? | 목적 |
|---|---|---|---|
환취권 | "내 물건 돌려줘" | O (Yes) | 물건 그 자체를 회수 |
별제권 | "이거 팔아서 돈 줘" | X (No, 담보권만 있음) | 채권(돈)의 우선 회수 |
환매권 | "돈 줄 테니 다시 줘" | X (현재는 아님) | 소유권의 재취득 |
"내 물건 돌려줘" 외쳐도 묵묵부답이라면? (실전 행사 가이드)
파산한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내 기계 돌려줘"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 물건의 관리 권한은 사장님이 아닌,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변호사)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관재인은 깐깐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 물건을 내주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투지 말고, 아래 3단계를 밟으십시오.
첫번째,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며,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나중에 관재인이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는데요?"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막습니다.
포함할 내용: 물건의 상세 정보(모델명, 시리얼 넘버), 소유권 증빙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반환 요청 기한.
두번째, 관재인 면담 및 증거 제시
내용증명을 받은 관재인은 당신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토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팁: 단순히 "내 거다"라고 하지 말고, 이 물건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매각할 경우 관재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세번째, 대체적 환취권 청구의 소
증거를 다 줬는데도 관재인이 인정 못 하겠다며 버틴다면? 법원에 대체적 환취권 청구의 소 또는 유체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관재인도 함부로 물건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여러분 물건까지 싹 다 팔아버렸다면?
"변호사님, 파산 관재인이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까지 묶어서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물건은 이미 넘어갔다는데, 저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내 물건을 찾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환취권), 관재인이 빚을 갚겠다고 서둘러 매각해버린 상황이죠.
물건이 사라졌을 때 쓰는 무기, 대체적 환취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파산 관재인이 실수든 고의든 당신의 물건을 제3자에게 이미 팔아버렸다면, 물건 그 자체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선의의 제3자 보호).
대신, 그 물건 판 돈(반대급부), 나한테 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적 환취권입니다.
상황: 내 자전거(환취권 목적물)를 관재인이 100만 원에 팔았다.
대응: "자전거 대신 100만 원을 나에게 다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문제는 '섞여서 팔렸을 때' 발생합니다.
"여러 개를 묶어 팔았는데, 내 몫이 얼마죠?"
채무자(파산 회사) 소유의 A 물건과, 의뢰인 소유의 B 물건을 관재인이 묶어서 총 5억 원에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A는 3억, B는 2억이라고 써주면 좋은데, 그냥 통째로 5억이라고 계약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무에서는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관재인은 당신의 몫을 적게 산정하려 들 것이고, 당신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니까요.
이때는 단순히 "반반 나누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등을 통해 매각 당시 내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환취권, 자주 묻는 질문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아래 질문들만 확인하세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Q1.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환취권: "원래부터 내 것." (예: 빌려준 자전거, 임대한 정수기, 맡겨둔 위탁 판매 물품)
특별환취권: "내 것은 아니지만, 법이 특별히 돌려받게 해주는 것.
(예: 물건을 팔아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돈도 안 주고 물건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파산한 경우, 택배 기사님에게 "스톱! 다시 가져와!"라고 할 수 있는 권리)
Q2. 환취권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소유권 입증: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내 물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존성: 그 물건이 파산한 사람의 점유 하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미 팔아서 돈으로 바뀌었거나 분실되었다면 환취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식별 가능성: "내 쌀 한 가마니 내놔"라고 했는데, 창고에 똑같은 쌀이 섞여 있으면 내 것을 찾을 수 없죠? 내 것임을 딱 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꼬리표, 시리얼 넘버 등).
Q3. 환취권과 별제권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환취권)와 제411조(별제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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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4. 파산 절차 중 언제 환취권이 발생하나요?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부터 발생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할 때, 잠깐! 그건 채무자 재산 목록에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즉시 주장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과 싸우기 위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
환취권 행사는 시간 싸움입니다.
파산 관재인은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빠르게 현금화(매각)하려 합니다. 만약 관재인이 당신의 물건인 줄 모르고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그때는 물건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대신 물건값(대상분할청구권)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몇 푼 안 되는 배당금만 받고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물건이니까 알아서 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눈앞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관련 서류(계약서, 물품 사진 등)를 챙겨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소유권을 증명하고 물건을 확보하는 일, 빠르면 빠를수록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면, 대체적 환취권 청구!
지금 여러분께서 대체적 환취권 청구의 소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Step 1. 내 지분의 '가치 평가' 선점
전체 매각 대금 중 '내 물건'이 기여한 가치가 얼마인지 감정평가사나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십시오. (예: "전체 10억 중 3억은 내 기계 값이다.")
Step 2. '상계 금지' 경고
만약 매수인이 채권자(임차인 등)라서 대금을 상계하려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 물건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절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현금으로 수령하여 나에게 인도하라."
혹시 현재 관재인이 매각했다는 물건의 종류와 대략적인 매각 방식(일괄 매각 여부 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청구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 비율'을 산정하는 논리를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