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납품대금 미수,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서에 이 조항 없으면 1억 날립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 납품한 기계는 누구 소유일까요? 리스 계약과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법정관리 상황에서도 미수금 대신 장비를 즉시 회수해 온 실제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Dec 17, 2025
기계 납품대금 미수,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서에 이 조항 없으면 1억 날립니다

1억짜리 기계 납품하고 잠 못 드는 사장님, 할부금 밀릴까 봐 불안한 공장장님

"계약금만 받고 기계를 넘겼는데, 상대방 회사가 망하면 내 기계는 누구 겁니까?"

"할부금 딱 한 번 밀렸는데, 매도인이 당장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게 맞나요?"

고가의 설비나 자재를 거래할 때, 돈과 물건의 교환 시점이 다르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매도인은 돈을 못 받을까 봐, 매수인은 사업의 핵심 자산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죠.

단순히 "믿고 거래합시다"라는 말로는 1원 한 푼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이 불안한 줄타기 속에서 양측 모두를 지켜줄 유일한 법적 안전벨트입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 대체 그게 뭔가요?

법률 용어라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자(매도인)에게 남아있다."

즉, 물건은 구매자(매수인)의 공장에 설치되어 돌아가고 있지만, 법적인 주인은 여전히 돈을 다 받지 못한 판매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 아시는 할부 계약입니다.

이것이 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할까요?

리스계약이랑 다른 것인가요?

변호사님, 어차피 돈 다 낼 때까지 내 물건 아니고, 매달 돈 내는 건데 그게 리스랑 뭐가 다릅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돈 안 내면 물건 뺏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경제적 실질도 매우 비슷해서 형제 지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다른 계약 종류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세금 계산서 문제회생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누구의 자산으로 잡히는가?

사장님이 가장 민감해하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 리스(운용리스): 기계는 리스 회사의 자산입니다. 사장님은 그저 빌려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리스료 전액을 비용 처리하지만,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 소유권유보부 매매: 법적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지만, 회계상/세무상으로는 사장님(구매자)의 자산으로 봅니다.

소유권의 최종 목적지가 다릅니다.

두 계약은 시작점은 비슷해도, 도착점이 다릅니다.

  •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이 매매입니다. 돈을 다 갚는 순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100% 사장님 것이 됩니다.

  • 리스(금융리스 포함): 원칙적으로 목적이 대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사장님이 물건을 반납할지, 매입할지, 재리스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법정관리/회생) 운명이 갈립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법적인 취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구매자(사장님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리스: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되어, 관리인(법원)이 리스료를 계속 내고 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줄지 비교적 단순하게 결정합니다.

  • 소유권유보부 매매: 판매자가 가진 소유권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즉, 판매자는 "내 물건이니 가져가겠다"고 바로 주장하기 어렵고, 회생 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는 구조로 묶이게 됩니다.


법정관리 들어간 병원, 4,500만 원 미수금 대신 장비를 뜯어온 비결

상황: 의뢰인(매도인)은 병원에 5,50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료 영상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은 받았지만, 잔금 4,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법원에 회생 신청(법정관리)을 해버렸습니다.

위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인 채권(외상값)은 대폭 탕감되거나, 10년에 걸쳐 찔끔찔끔 나눠 받게 됩니다. 사실상 4,500만 원을 떼일 위기였습니다.

A사(의뢰인)의 반격: "돈 못 주면 물건이라도 내놔라" (환취권 행사)

저희는 즉시 계약서를 현미경처럼 분석했고, 구석에 적힌 소유권유보부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물품 대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해제 사유 발생 시 즉시 반환한다."

이 한 줄 덕분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저희는 병원의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환취권(내 물건을 도로 가져갈 권리)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장비를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체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집행관, 전문 해체 인력과 함께 병원에 들이닥쳐 장비를 강제로 분리해 회수했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될 뻔한 채권 4,500만 원을 실물 자산으로 온전히 지켜낸 순간입니다.

B병원(매수인)의 입장: "회생 신청했는데 왜 가져가나요?"

병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다릅니다.

이 장비는 병원의 재산이 아니라 남(매도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원도 병원의 회생 절차로 매도인의 회수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병원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필수 의료 장비를 뺏기게 되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조항이 있었기에 초기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고가의 장비를 먼저 도입해 환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긁어다 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90%입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특약의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양측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계약서 작성 시 3가지 필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소유권 이전 시점의 명확화 (가장 중요)

  • 나쁜 예: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넘긴다." (모호함)

  • 좋은 예: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이자 포함)을 완납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자동 이전된다."

  • 완납 증명서를 주고받는 절차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② 제3자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매도인 보호)

  • Tip: 매수인이 완납 전에 몰래 기계를 중고로 팔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문구 예시: "매수인은 완납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금을 변제해야 한다."

  • 핵심: 만약 매수인이 이를 어기고 팔아버리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③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 해제 조건 (매수인 보호)

  • Tip: 매수인 입장에서는 "하루만 늦어도 기계를 가져간다"는 조항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를 방어해야 합니다.

  • 협상 포인트: "단, 2회 이상(또는 총액의 20% 이상) 연체 시에만 계약을 해지하고 회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방어권(유예 기간)을 설정하십시오.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만약 지금 덜컥 물건을 샀거나,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라면 다음 3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1. 거래 당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중간 판매자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시세 확인: 혹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사셨나요? 법원은 "너무 싸게 샀다면 의심해 봤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원주인의 인지 여부: 혹시 원주인이 중간 판매자의 재판매를 묵인했거나 동의한 정황은 없는지 찾아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그러나 아무도 안 알려주는 질문 (FAQ)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하신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당황하시는 3가지 포인트를 꼽았습니다.

Q1.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소송 없이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회수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아무리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소유권(물건의 주인)과 점유권(현재 사실상의 지배)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임의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반출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대동하는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추후 형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장비를 회수하더라도, 그동안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용료나 가치 하락분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장비를 계속 점유·사용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해당 기간의 통상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선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이미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면 실제 현금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기계가 공장 바닥이나 건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집행(회수)이 가능한가요?

A. 부합(물건과 건물이 하나가 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법상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안타깝게도 동산의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귀속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볼트로 고정되어 있거나, 건물의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도 분리가 가능하다면 독립된 동산으로 인정받아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 현장에서는 분리의 용이성을 두고 집행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표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봐야 합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리스계약은 쉽게 말하면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금융리스는 사실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경제적 효과가 99%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슷하다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기엔 세무와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

특히 고가의 설비 도입 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상태와 향후 자금 계획에 따라 소유권유보부매매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다들 아시죠?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쓰면 서로에게 자금 유동성과 안전을 보장하지만, 잘못 쓰면 매도인은 물건을 떼이고, 매수인은 공장 가동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특히 동산(기계, 장비)은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계약서의 문구만이 법정에서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 꼼꼼하게 따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덜컥 도장 찍기 전에, 혹은 엉성한 계약서로 불안해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독소 조항 하나를 빼고, 안전 조항 하나를 넣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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