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빼돌린 치매 부모님 재산, 이것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맡긴 성년후견인이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횡령했나요? 민법 제141조에 따른 법률행위 무효 소송과 친족상도례 배제 전략을 공개합니다. K-MMSE 점수 등 결정적 증거 확보법 확인하기.
Dec 03, 2025
성년후견인이 빼돌린 치매 부모님 재산, 이것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 빼돌린 후견인, 돈 다 쓰고 배째라 나오나요?

"가족이라 믿고 후견인까지 맡겼는데, 아버지 통장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떨리고 계실 겁니다.

남도 아닌 가족이, 그것도 편찮으신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미 형(오빠/동생)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못 돌려받는 것 아닐까?" 혹은 나중에 이 사람도 똑같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치매 환자의 법률행위는 무효화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친족은 상속인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 구성이 필요합니다.


치매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서 누군가(친족 포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거액을 이체해주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무능력자(치매 중증 등)가 행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봅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사라진 돈,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사기꾼(혹은 나쁜 친족)에게 줬는데, 은행이 부모님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계약이 무효라면서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민법 제141조 단서제748조의 특칙입니다.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치매 부모님)를 보호하기 위해,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모님이 사기당해 받은 돈을 유흥비로 날렸거나 제3자가 가로챘다면, 그 돈은 없는 것으로 쳐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당합니다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법원은 일단 부모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아직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이익이 현재 사기꾼이 다 가져갔거나 낭비되어 사라짐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 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치매 진단서만으론 부족합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결정적 증거 2가지

실무적으로 계약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증거 수집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단순 진단서가 아닌 K-MMSE 검사와 CDR (임상치매척도) 점수 확보하세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단순히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병명보다 중요한 것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입니다.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실 때,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K-MMSE 점수 (30점 만점)

GDS 단계 (전반적 퇴화 척도)

인지장애 및 치매 상태

소송 전략

25점 이상

1 ~ 3단계

정상 ~ 경미한 인지장애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무효 주장 어려움)

21점 ~ 24점

4단계

중증도 인지장애

❗치매 진단 기준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 법적 다툼이 가장 치열한 구간.

15점 ~ 20점

5단계

초기 중증 인지장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곤란.

부동산 매매 등 복잡한 행위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고 강력 주장 가능.

10점 ~ 14점

6단계

중증 인지장애

인지기능의 심각한 훼손. 법률행위 무효 판결을 받아낼 확률이 매우 높음.

9점 이하

7단계

후기 중증(인지장애

의사소통 및 거동 불능. 명백한 의사무능력 상태.

CDR 점수

상태 정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법적 판단 기준)

0

정상 (Normal)

인지기능 및 사회생활 능력 정상

0.5

불확실 (Questionable)

경미한 건망증, 부분적임 (치매 의심 단계)

1

경도 (Mild)

집안 생활은 가능하나, 복잡한 사회 활동 불가능

2

중증도 (Moderate)

[중요] 기억력 감퇴 심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외출/금전 관리 불가능

3

중증 (Severe)

대소변 실금 등 신체적 기능 저하 동반

4

심각함 (Profound)

언어 이해력 상실, 가족 인지 불가능

5

말기 (Terminal)

전적인 간병 필요, 무반응 상태

간호기록지의 한 줄이 승패를 바꿉니다

의사의 진단서보다 더 생생한 증거가 바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매일 작성하는 간호기록지와 요양일지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 혹은 그 전후 일주일 치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있다면 '의사능력 결여'의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상실

  • 섬망 증세 보임 (헛소리를 함)

  • 배회 증상, 공격적 성향, 가족을 알아보지 못함

  • 식사를 거부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만약 가해자가 정식으로 선임된 성년후견인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리권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 및 배임입니다.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동생(피해자). 그의 친형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 앞으로 나온 보험금 등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습니다.

[법원의 판결: 징역 8월 실형]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후견 업무는 공적 성격을 띠므로,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족상도례(처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판결은 후견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가족의 등을 처먹는 행위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내 돈 내놔"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형제, 상속 자격 박탈 가능할까?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한 형제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자식이니 n분의 1 상속받겠다"고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제대로 알아보기

  •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만약 가해자가 치매 부모님을 속여서(사기) "모든 재산을 OO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게 했다면? 이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 유언서 위조/변조, 치매 부모님이 쓴 적도 없는 유언장을 조작했다면 이 또한 결격 사유입니다.

단순히 돈을 훔친 것(횡령)만으로는 상속 결격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상대방의 상속권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을 씁니다.

👉 이현 성공사례|치매 환자 노려 성년후견인 들먹이더니 5천만원 털어감… 결국 찾아온 썰

👉 치매 부모님 돈 훔친 가족,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준사기로 고소하세요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다니시던 병원의 최근 3~5년 치 의무기록 사본 전체 (외래/입원/간호기록 포함)

치매 진단 시점계약 체결 시점이 표시된 타임라인 작성

✔ 당시 부모님을 돌봤던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진술서 (이상 행동 목격담)

✔ 금융 거래 내역 (평소와 다른 패턴의 인출, 비밀번호 오류 횟수 등)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팩트'로 만드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 특히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치매 상태 입증, 자금 흐름)가 사라집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세탁)해버리면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야 하나..."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평생 피땀 어린 재산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피해 회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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