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돈 훔친 가족,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준사기로 고소하세요

"엄마가 줬어" 치매 부모님 돈 가져간 가족, 처벌 안 될까요? 일반 사기가 아닌 '준사기죄'로 접근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전액 회수한 승소 사례와 대응법을 공개합니다.
Dec 05, 2025
치매 부모님 돈 훔친 가족,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준사기로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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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치매 부모님 예금 몰래 인출해간 가족, 대처 가능할까?

😭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서, 예금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싹 비워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머니가 용돈으로 쓰라고 줬다'고 우깁니다.

치매인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막막한 것은 치매 환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될까 봐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준사기'로 접근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치매 5등급 환자의 돈을 가로챈 친척을 상대로 고소 2개월 만에 피해 금액 전액을 받아낸 저희의 승소 사례를 통해 그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일반 사기가 아닌 준사기여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무작정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씁니다.

  • 일반 사기죄: 상대방이 거짓말(기망)을 했고, 이에 속아서 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준사기죄 (형법 제348조):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장애(치매 등)'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가져갔다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 348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치매 어르신들은 본인이 속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사기 사건의 핵심입니다.


남편 장례식 1주일 후, 사라진 5천만 원과 가짜 통장

사건의 재구성

피해자는 84세의 중증 치매(장기요양 5등급) 환자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일주일 뒤, 남편의 전처소생 딸(피고소인)이 찾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집을 청소해주겠다며 접근해 통장과 도장을 훔쳤고,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려가 우리 엄마이니 돈을 뽑아달라며 정기예금 5,100만 원을 해지하여 가져갔습니다.

정말 믿었던 가족 중 한명이었는데

피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남편의 딸이니까..."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피고소인이 찾아왔을 때, 고소인은 경계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남은 자신을 챙겨주는 딸이 고마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보호자 코스프레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엄마가 나 고생한다고 용돈으로 준 거야. 가족끼리 돈 좀 받은 게 무슨 죄가 돼?

이것이 바로 친족 간 재산 범죄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와 피해자의 치매를 결합하여, 명백한 절도와 사기 행위를 증여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짜 가족을 처리했을까요?

일반적인 사기 고소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 사기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준사기(형법 제348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동의한 적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 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여겨 도와주신 것이라며 증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 방어 논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피해자의 무능력과 피고소인의 악의'를 대조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태 (심신장애 입증)

    사건 당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복잡한 은행 업무(예금 해지 및 현금 인출)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은 전무했음을 의료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 행위의 기만성 (은행 CCTV 및 진술):

    은행에서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의자에 잠깐 앉아 있어라고 지시한 점, 피해자가 창구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멍하니 기다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단순한 '외출'로 오인하게 만든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정적 증거, 통장 바꿔치기의 고의성

가장 강력한 증거는 통장 바꿔치기 행위였습니다.

  • 팩트 체크: 5천만 원이 든 진짜 통장을 훔친 뒤, 가족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개설한 '잔액 0원'짜리 껍데기 통장을 제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 만약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어머니가 주신 돈이라면, 굳이 가짜 통장을 만들어 돌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악질적인 준사기 범죄

이러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가 아닌 악질적인 준사기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피고소인은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 금액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치매니까 기억 못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오만이 바로 저희가 파고든 약점이었습니다.


가족의 배신,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범행을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1. 용도 불명의 거액 인출: 병원비나 요양비가 아닌, 현금 위주의 큰돈이 인출되거나 특정 가족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환자의 격리: 어머니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다른 가족들의 면회를 차단한다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설마 가족인데, 법원이 정해준 사람인데..."

이런 믿음이 깨졌을 때의 상처는 큽니다.

하지만 가족에 의한 범죄는 발견 즉시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면, 합법을 가장하여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탕진해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적 권한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준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강력하게 압박해야만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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