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는 추완항소

공시송달로 내려진 판결을 모르고 있다가 압류를 당했다면? 추완항소 기간과 필요서류, 성공 조건을 상세히 안내
Aug 18, 2025
나도 모르게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는 추완항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

김 모 씨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TM에서 돈을 뽑으려는데 '거래가 제한된 계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은행에 문의해 보니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압류요? 무슨 일인가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기억도, 법원에 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판결이라니요. 법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2년 전에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이라면서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하고 송달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추완항소, 마지막 구제의 기회

이런 상황을 위해 법에서는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항소를 못 했으니, 지금이라도 항소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추완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시송달의 경우 언제부터 이 2주일을 계산해야 하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가능할까? 기간 계산

이 부분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대법원에 따르면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냥 "판결이 있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2주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2주일이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채권추심업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통보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본 그날부터 2주일을 계산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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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정확히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인정되는 경우:

  •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을 아예 몰랐던 경우

  • 장기간 해외에 있어서 국내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중증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경우

인정 안 되는 경우:

  • 단순한 실수나 착오

  • 변호사에게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된 후 변호사와 소통이 안 된 경우

  • 업무상 스트레스나 개인적 질병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소송 당사자에게는 재판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시송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추완항소 제기할 때 챙겨야 할 서류들

추완항소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다음 서류들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서류:

  1. 추완항소장 (일반 항소장과 같은 형식)

  2. 원심 판결문 사본

  3. 공시송달 관련 서류 (법원에서 발급)

  4. 사유서 (왜 몰랐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 해외 체류했다면 출입국 기록

  • 병원에 있었다면 진단서, 입원확인서

  • 주소를 옮겼다면 주민등록등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유서예요. 단순히 "몰랐다"고 쓰면 안 되고, 왜 몰랐는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거든요. 즉, 추완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 → 본격적인 2심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추완항소 인정 여부가 개별 사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판결 존재를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당시 연락 가능성이 있었는지

  • 주소 변경이나 해외 체류 등의 객관적 상황

  • 재판 상황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복잡한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을 몰랐다면 무조건 추완항소가 되나요?

A1. 아니에요.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그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소가 정확한데도 우편을 확인 안 했다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Q2.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자동으로 이기는 건가요?

A2. 아니에요. 추완항소는 단지 2심 재판 받을 기회를 되찾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Q3. 추완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3.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일 안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내려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음을 즉시 확인해 보세요.

1단계: 상황 파악

  • 압류나 강제집행 진행 상황 확인

  • 판결 확정일 파악

  • 공시송달 여부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 확인

2단계: 증거 수집

  • 법원에서 소송 기록 발급

  •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판결을 알게 된 경위의 객관적 증빙 확보

3단계: 전문가 상담

  • 추완항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 개별 사건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해요.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일, 추완항소 후 40일이라는 기간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추완항소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를 바로잡고,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를 되찾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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