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에 방어하는 법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는데 방어할 수 있을까요?
Aug 18, 2025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에 방어하는 법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제 직원을 어렵게 해고했는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구제 신청 통보, 당황보다는 체계적 대응이 승부수

많은 사업주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으면 "제대로 해고한 건데 왜?"라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해고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근로자는 구제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논리에 따른 체계적 방어입니다. 해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왜 그 해고가 불가피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시대에는 사소한 절차적 하자도 부당해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방어해야 할까요?


해고 정당성 입증 기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근로자의 귀책 사유

•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손해 야기

• 회사 규정 위반 및 지속적인 복무 태만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

• 기밀 유출, 경쟁업체 이직 등 배임 행위

2.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입증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적용

•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진행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필수입니다.

•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 준수

•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

하지만 법적 기준을 아는 것과 실제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승소 사례: 갑질 임원을 어떻게 막아냈나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 담당한 사건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주식회사 부사장급 임원이 갑질 행위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해당 임원은 시용기간 3개월 동안 모든 평가자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팀 직원이 그 때문에 퇴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죠. 더 큰 문제는 이전 직장에서도 부하직원 갑질로 직위해제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정적 문제 행동들:

•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함과 모욕적 언사

• 허위공문서 관련 판례를 사내 메일로 유포하여 혼란 조성

•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기록카드와 회사 기밀문서 무단 반출 시도

• 거래처에 회사 업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공익 제보 협박

이현의 차별화된 방어 전략: 단순히 갑질 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했죠. 핵심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사장급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우대받은 보수와 처우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어 단순한 근로 제공 관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승소 결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임원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다각도의 법적 검토입니다. 단순히 해고 사유의 정당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승부의 열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 어떤 서류와 증거가 필요할까요?


노동위원회 방어에 필요한 핵심 서류와 증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어에서 승부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1. 해고 관련 기본 서류

• 해고 통지서 (해고 사유 상세 기재)

• 취업규칙 및 관련 사규

• 근로계약서 및 인사발령서

• 해고 예고 통지서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증빙

2. 해고 사유 입증 서류

•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통지서

• 해당 근로자의 업무 평가서 및 인사고과

• 문제 행동 관련 구체적 증거 (이메일, 녹음, CCTV 등)

•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및 증언

3. 절차 준수 입증 서류

• 사전 경고장 및 개선 요구서

• 소명 기회 부여 관련 문서

• 징계 절차 진행 과정 기록

증거 수집 핵심 포인트: 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중시합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행동 등이 명시된 자료가 유리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와 대응법: 1단계서면심리로 양 당사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별도로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단계공개 심문을 통해 직접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효과적인 대응 요령:

•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논리적 대응

• 서면과 구술에서 일관성 유지

• 추상적 표현보다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 해고 과정에서 지킨 절차들을 명확히 제시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 없이는 위험한 이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법리 해석의 복잡성: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갑질 문제를 근로자 지위 여부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절차적 전문성: 노동위원회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전문가 활용: 요즘 근로자들도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vs 비전문가의 대결에서 승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즉시 해야 할 일 (1주일 내)

□ 해고 당시 상황 재정리 및 타임라인 작성

□ 관련 서류 및 증거 자료 수집 시작

□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선임 검토

□ 사내 관련자들에게 일관된 대응 방침 전달

서류 준비 단계 (2주 내)

□ 해고 관련 모든 서면 문서 정리

□ 해고 사유별 구체적 증거 자료 확보

□ 절차적 정당성 입증 자료 준비

□ 동료 직원 진술서 작성 (동의 하에)

심판 준비 단계

□ 노동위원회 제출용 답변서 작성

□ 심문 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 핵심 증거의 효과적 제시 방법 검토

□ 합의 가능성 및 조건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상대방도 전문가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 이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했는데도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절차적 요건일 뿐이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직복귀 명령을 받게 되며, 해고 기간 중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시간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면 당당하게 그 정당성을 입증하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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