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이란?
1. 집행정지의 기본 개념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된 제도로, 모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업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2. 행정소송과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취소소송 등)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일 것이 형식적 요건이므로, 본안소송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사업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영업정지 처분 (식당, 학원, 유흥업소 등)
허가·인가 취소 (건설업 등록, 의료기관 개설 등)
과징금 부과 (억 단위 금액으로 기업 존속 위협)
집행정지 신청의 법적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대법원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참고·견디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긴급한 필요성
즉시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해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국민 안전이나 질서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인용하지 않아요.
집행정지 신청 절차
행정소송 제기 (취소소송 등)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법원의 심문 기일 출석
결정 선고 (보통 2~4주 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높이는 방법과 기각되는 주요 사유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매출 감소, 직원 해고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객관적 자료 제출 (재무제표, 계약서, 거래 내역 등)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음을 강조
주요 기각 사유
손해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본안소송과 무관하거나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사회적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과 불복방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0】.
불복이 있을 경우 상대방(행정청)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피해의 회복 곤란성 입증에 달려 있어요.
◈ 판례와 요건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 변호사는 재무 자료, 고용 영향,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구조화해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FAQ
Q. 집행정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멈춥니다.
Q.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청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본안소송에서의 최종 승패와 별개로, 당장의 피해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중요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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