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위법이라고요? 우리 업계에선 다 이렇게 해요.
하도급법 위반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시작됩니다.
서면을 미처 안 줬다거나, 단가 조정을 통보 수준으로 처리했다거나.
그런데 그 사소한 습관이 어느 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도급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하도급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보세요.
⚠️ 하도급법 위반 사례 ① 계약서 지연 교부
하도급 계약서, 착수 전에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실무상 자주 나오는 실수:
구두로 내용 합의됐으니까, 문서는 이따 정리하자
서면은 착수 후 2~3일 안에 주면 되겠지
❗문제점:
계약서 지연 교부만으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대상
대법원도 공사 전까지는 서면 교부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 하도급 위반 사례 ② 단가 일방 인하 통보
단가 조정은 반드시 수급사와 협의 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법 제4조는 일방적인 단가 결정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 위반 사례:
경영상 이유로 일률적인 단가 인하
경쟁입찰 후 최저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
타사의 낮은 견적을 들이밀며 감액 유도
⚖ 포인트:
경쟁 입찰이라도 최저가 이하 계약은 원칙적으로 위법
단가 감액의 사유가 명확하고 사전 고지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하도급법 위반 사례 ③ 기술자료 무단 요청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도급법 제12조는 목적, 비밀유지, 반환 조치 등 요건을 갖춘 서면 요청만 허용합니다.
📌 실무 위험:
검토용이라는 명목으로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 약속 없이 메일이나 구두로 자료 요청
⚖ 실제 위반 사례:
기술자료 요구와 동시에 비밀유지확약서 미교부 → 법 위반
요구 후 자료 반환 없이 방치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하도급 위반 사례 ④ 추가공사 서면 계약 누락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 위험한 실무 관행: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자
같은 공사니까 그냥 계속 해줘
❗ 대법원은 추가·변경 공사도 서면 없이 위탁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사례 ⑤ 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대금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도, 지연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판례 요지:
공정위는 지급 지연 그 자체가 위반이라고 보고
대법원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 작지만 치명적인 리스크들
실수 | 법령 위반 조항 | 주요 제재 |
---|---|---|
계약서 지연 | 제3조 | 시정명령, 과징금 |
단가 일방 조정 | 제4조 | 과징금, 3배 손배 |
기술자료 요구 | 제12조 | 시정명령, 형사처벌 가능 |
추가공사 서면 누락 | 제3조 | 시정명령, 손해배상 |
대금 지급 지연 | 제13조 | 제재 대상, 정당 사유 불인정 |
👨⚖️ 예방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단순한 벌점이나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브랜드, 그리고 법적 리스크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반복 위반 기업 고발 정책 강화 이후에는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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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프로세스는 법 기준에 부합하는가?
단가 협의는 모두 서면으로 남아있는가?
내부 실무자들은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1. 하도급 계약서를 구두로만 합의해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서면 계약서 교부는 필수이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지연 교부도 하도급법 제3조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단가를 낮추는 건 기업의 경영 판단 아닌가요?
경영상 판단이라도 수급사와 서면 합의 없이 단가를 낮추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특히 낙찰가보다 낮은 계약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Q3.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 위반이 되나요?
네. 목적, 비밀유지, 반환 조건을 명시한 서면 요청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하도급법 제12조 위반입니다. 구두·이메일 요청만으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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