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 폭락하는데 형제들은 "나중에 팔자"? 내 몫만 먼저 현금화하는 법
주식 상속, 널뛰는 주가 탓에 "지금 안 팔면 손해"라며 형제들과 다투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남기신 주식, 어제 하한가를 쳤는데... 이거 당장 팔아서 나누면 안 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매일 붉은색과 파란색을 오가는 HTS(주식거래시스템) 화면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길어질수록 내 몫의 가치가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네가 팔지 말자고 해서 손해 봤잖아!"라며 훗날 쏟아질 가족 간의 원망이 두려우실 겁니다.
오늘은 준공유 법리와 실제 증권사 서류 절차를 통해, 이 난관을 헤쳐나갈 골든타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은 아무도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준공유의 함정
많은 분들이 "내 상속분(n분의 1)만큼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팔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은 상속인 전원의 준공유(準共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 1주조차도 쪼개져서 모든 상속인의 소유가 섞여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위험 포인트: 만약 마음 급한 형제 중 한 명이 동의 없이 주식을 매도해 버린다면?
이는 횡령죄 성립 여부를 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며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납니다.
솔루션: 주가가 급락 중이라 긴급 매도가 필요하다면,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선(先) 처분 합의를 해야 합니다.
MMF 및 투자신탁(펀드), 내 몫은 바로 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중에 MMF나 투자신탁형 펀드가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법리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을 주식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쉽게 말해, 펀드는 좌수 단위로 쪼개져 있는 권리이며,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가 목적인 상품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동의가 없어도 의뢰인의 법정 상속분(n분의 1)에 해당하는 좌수만큼은 단독으로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반면, 펀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혼자 해지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유: 청약저축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청약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쪼갤 수 없습니다.
법적 기준: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당장 돈이 급하다고 청약통장을 혼자 해지하려 들면 은행에서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추후 누가 이 통장을 승계할지(누가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가져갈지)를 두고 더 큰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산 종류 | 내 몫만 단독 처분(출금) 가능 여부 | 근거 법리 | 대응 전략 |
|---|---|---|---|
현금/예금 | △ (원칙상 가능하나 은행 실무상 거절 많음) | 가분채권 | 은행에 내용증명 발송 필요 |
주식 (Stock) | X (불가능) | 준공유 (주주권 불가분) | 가격 등락 리스크 헷지 합의서 작성 |
펀드 (MMF) | O (가능) | 수익증권의 자동 분할 귀속 | 즉시 증권사 방문하여 환매 신청 |
청약저축 | X (불가능) | 계약의 불가분성 | 전원 합의 후 승계 또는 해지 |
"몰래 팔까 봐 겁나요" vs "내용 확인은 하고 싶어요"
잔고 확인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주식을 팔거나 옮기는 것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 형제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증권사(한국투자증권 기준)의 실제 규정을 통해 팩트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버지 계좌 열어보기 (혼자서 가능)
형제들이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속인인 의뢰인 혼자서 아버지의 계좌 잔고와 거래 내역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절차: '피상속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신청
준비물 (한국투자증권 기준):
사망 확인 서류: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 사망진단서 등
상속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상속인임이 나타나야 함)
신분증: 내점하는 상속인(의뢰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2008년 이전 사망자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과거 10년 치 거래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몰래 이체해 준 주식이나 현금이 있다면, 그 또한 특별수익으로 잡아내어 상속분 산정 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주식 처분 및 나누기 (전원 동의 필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형제가 "내가 장남이니 내가 알아서 팔게"라고 우겨도, 서류상 불가능합니다.
증권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필요 절차: 상속 처리 (명의변경 및 지급 청구)
필수 준비물 (공동상속 시):
상속재산 명의변경·지급청구서: 여기에 상속인 전원의 기명 및 인감 날인이 찍혀야 합니다. (서명 안 됨)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내점하지 않는 형제의 인감도 반드시 필요)
신분증: 내점한 사람의 신분증 +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즉, 의뢰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형제에게 넘겨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뢰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얼마로 쳐서 나눌 것인가? 가치 평가 시점의 싸움
서류가 완비되어 팔 수 있게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액으로 내지만, 형제들과 재산을 나눌 때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재판상 분할 시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상속 개시시(사망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재판 끝날 때)입니다.
상황 (주가 폭락 시): 사망 당시 1억 원이던 주식이 재판 도중 5천만 원이 되면, 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은 5천만 원만 가져간 셈이 됩니다.
상황 (주가 폭등 시): 사망 당시 1억 원이던 주식이 3억 원이 되면, 3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계산되어 다른 형제들에게 토해내야 할 현금(정산금)이 커집니다.
따라서 주식의 변동성이 클수록 빠르게 합의하여 현금화하거나, 가액을 고정하는 법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재판 없이 협의만으로 끝났다면, 가격도 협의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족끼리 원만하게 합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끝내기로 했다면, 주식 가격은 얼마로 쳐야 할까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날짜가 곧 기준입니다. 법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일 당시 가격으로 해도 되고, 오늘 종가로 해도 되며, 심지어 1년 전 고점으로 쳐줘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협의서 작성일 기준, 현재시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현재 자산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주의점: 주식은 장중에도 가격이 변합니다. 따라서 "협의서에 도장 찍는 날의 전일 종가" 혹은 "도장 찍는 순간의 현재가"로 명확히 못 박아야 합니다.
주식 상속 분쟁은 시간이 돈입니다.
"알아서 잘 나눠주겠지"라고 믿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 상장 폐지나 주가 폭락으로 인해 나눠 가질 재산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증권사에 방문해 거래 내역(정보제공)부터 확보하십시오. (혼자 가능)
형제들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정확한 분할 비율과 평가 시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도장은 줄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십시오. (처분은 전원 필수)
지금 준공유 상태인 주식을 어떻게 관리할지, 평가 시점을 언제로 묶어둘지 막막하다면 관련 자료(잔고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가장 실리적인 전략을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재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합의하기로했다면
협의로 끝낼 때 가장 무서운 건 합의 후 주가 변동입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주가가 2배 뛰면, 다른 형제들이 "그때 내가 속았다"며 합의 무효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제소 합의 및 면책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본 협의서 작성 이후 상속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서로에게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주식을 내가 가져오고 싶은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면 현재가로 합의하고, 오를 것 같다면 사망일 기준(과거)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어떤 기준일이 최선일지 계산이 서지 않는다면, 보유 종목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협의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