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2차로 간 술집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있었는데,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 밀치고 때리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집어 상대방을 때렸고, 당신도 함께 상대방을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급하게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 500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장이 날아왔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으므로,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합니다."
혼자 한 특수폭행 vs. 여럿이 한 특수폭행 -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독 특수폭행: 합의하면 기소 불가능
혼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만 제대로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 합의해도 기소 가능
2명 이상이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항 적용
제4항: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 판단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법 조문 확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폭행도 기본적으로 제260조의 죄이므로 반의사불벌 적용
BUT,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인 이상 공동범행 시 반의사불벌 배제
👉 특수폭행치상 처벌 수위, 단순 폭행과 달라지는 기준
"2인 이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정범 성립 요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인정되려면:
1. 주관적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명시적 모의가 없어도 암묵적 의사 연락으로 충분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통해도 인정
2. 객관적 요건: 기능적 행위 지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
단순 방관이나 현장 동석만으로는 부족
실무상 인정 사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A가 술병으로 때리는 동안, B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음
C가 밀치는 동안, D가 주먹으로 폭행 → 모두 공동정범 인정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같이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음
말리려고 했으나 제지하지 못한 경우 → 공동정범 불성립 (단, 방조범 가능성)
누가 물건을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A, B, C 중 누가 술병으로 때렸는지 불분명
하지만 셋이 함께 폭행한 것은 명확 → 전원 공동정범 인정 가능
방어 전략: 공동정범 불성립 주장
만약 실제로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CCTV 영상 분석: 본인은 폭행하지 않았음을 입증
목격자 진술 확보
"말리려고 했다"는 정황 증거 제시
하지만 현실적으로:
술자리 싸움에서 누가 뭘 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함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 높음
합의했는데도 기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의 법적 효과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해도 기소는 됩니다. 하지만:
양형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인정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적용: 징역 2월~1년 2월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초범 + 합의 + 경미한 상해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전과 있어도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실형 vs. 집행유예 경계선에서 결정적
합의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합의 있으면: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
즉, 합의가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시간대별 대응 전략
1단계: 경찰 조사 전 합의
목표: 피해자 고소 취하 유도
비록 2인 이상 공동범행이라 합의해도 반의사불벌 적용은 안 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의견 첨부
초범이고 상해 경미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이 시점 합의금: 300만~700만 원
2단계: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전 합의
목표: 기소유예 처분
검사에게 합의서 제출
초범 + 경미한 상해 + 피해자 처벌불원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있음 (특히 초범)
기소유예의 의미:
범죄경력(유죄판결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수사경력에는 기록됨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시 일정 기간(5년) 나타남
불기소 처분이므로 재판 없음
3단계: 기소 후 재판 단계
목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특수폭행죄 양형기준 (폭력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주의: 이 양형기준은 특수폭행죄 전반에 적용되며, '누범'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 있는 경우)
초범이고 합의 완료 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음
벌금형은 형법상 법정형에 포함되므로 가능
4단계: 1심 선고 후
목표: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1심 실형 선고 → 항소 제기 → 항소심에서 합의
실형 → 집행유예 변경 가능
형량 감경 가능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 합의금 수준: 상해 정도별 구체적 금액 가이드라인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 합의금 수준
1) 상해 없거나 경미 (타박상): 300만~700만 원
2주 미만 진단서
초범, 우발적 범행
2) 일반적 상해 (24주): 700만1,500만 원
2~4주 진단서
술병, 재떨이 등 사용
3) 특수폭행치상 (4주 이상): 1,500만~3,000만 원
골절, 열상 등 명확한 상해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자격정지, 벌금형 중 하나를 선고)
4) 중상해 또는 계획적 범행: 3,000만 원 이상
보복 목적
흉기 준비해서 찾아간 경우
단독 특수폭행과의 차이
단독 특수폭행: 합의하면 기소 안 되므로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낮음 (200만~500만 원)
공동 특수폭행: 합의해도 기소되므로 합의금이 더 높음 (300만~700만 원 이상)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기소될 거라면"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외 추가 전략: 양형 감경 요소 만들기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불기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시 → 공탁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인정
양형에서 감경 사유
2) 진지한 반성 + 재발 방지 노력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문 제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 증명
금주 서약서
3) 피해자 측 과실 입증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쌍방 폭행 성격이 있다면
CCTV, 목격자 진술로 입증 → 양형에서 참작
4) 공동정범 범위 축소 노력
본인은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종속적 지위 주장 → 형량 감경 가능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필수 기재 사항
1) 사건 내용
일시, 장소
"폭행 사실" (특수폭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됨)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금액 명시
지급 일자 및 방법 (계좌이체 권장)
3)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문구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참작되므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합의서 구조
`합의서
피해자: 홍길동 가해자: 김철수
위 당사자들은 2025년 ○월 ○일 ○○시 ○○구 ○○동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만 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홍길동 (서명) 가해자: 김철수 (서명)`
중요: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도 검사의 기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참작되므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데 합의하면 실형은 면할 수 있나요?
초범 + 합의 시 예상 결과
상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음
특히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벌금형 가능
상해 발생 (2~4주 진단서):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시 유리
중상해 (골절 등) 또는 계획적 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있음
합의 시 단기 실형 (징역 6월~1년)
전과 있는 경우
동종 전과 (폭행, 상해 등) 있음: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 상당히 높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거의 확실
이종 전과 (도로교통법, 재산범죄 등):
양형에 큰 영향 없음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
누범 가중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적용
일반 특수폭행: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합의해도 실형 불가피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범죄경력은?
회사 통보 여부
구속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음
재판 출석을 위해 휴가 필요
장기화되면 의심받을 수 있음
구속된 경우:
출근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회사가 알게 됨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수사경력에만 기록 (일정 기간 후 삭제)
기소유예: 수사경력에 기록되며,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시 일정 기간(5년) 나타남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에 기록
범죄경력조회 시 나타남
취업, 해외 비자 발급 시 불리
집행유예:
범죄경력에 기록
집행유예 기간 무사히 경과 시에도 전과는 남음
실형:
범죄경력에 기록 + 수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했는데, 합의하면 불기소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기소는 어렵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특수폭행을 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특수폭행과 달리 합의만으로 불기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혼자 한 특수폭행과 여럿이 한 특수폭행의 차이가 뭔가요?
A.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단독 특수폭행)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공동 특수폭행)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범은 합의만 잘하면 되지만, 공동범은 합의 외에도 양형 감경 요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Q3. 같이 있었지만 직접 폭행하지 않았는데, 저도 공동정범인가요?
A.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기능적 행위 지배, 즉 범행에 본질적 기여)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말리려고 했거나 방관만 했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이를 입증하여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술자리 싸움의 특성상 누가 뭘 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함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특수폭행치상인데, 합의하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를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경미하고(2주 진단서 등),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고, 우발적 범행이라면 벌금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골절, 4주 이상 진단서) 계획적 범행이라면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이미 기소됐는데, 지금 합의해도 소용있나요?
A. 네, 충분히 소용있습니다.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은 원래 합의해도 기소되는 범죄이므로, 기소 후 합의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소 후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2월)이 적용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량이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직전까지도 합의는 유효하며, 심지어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형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Q6. 합의금을 줬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2인 이상 공동 특수폭행의 경우 법적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역시 처벌을 원한다"고 마음을 바꿔도 검사는 여전히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과는 동일하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참작될 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는 유효하므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최소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 특수폭행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단독 특수폭행: 합의하면 공소제기 불가 → 합의가 최우선
공동 특수폭행: 합의해도 기소 가능 → 합의 + 양형 감경 요소 확보 필수
따라서 공동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
합의 외에도 공탁,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감경 요소 추가 확보
공동정범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종속적 지위 주장
피해자 측 과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합의했는데도 기소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공동 특수폭행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협상부터 공동정범 범위 다툼, 양형 감경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가족과 직장,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