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나 기망 · 인과관계 입증도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땐 정말 이게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한 통의 고소장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조재훈(가명,의뢰인)씨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믿었던 사람의 권유로 투자와 유통이 결합한 합법적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재훈씨는 고객에게 투자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배분받는 구조라고 배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수익은 없었고 투자금은 돌려막기에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대표와 본부장들은 이미 구속되었고 재훈씨 역시 지점장이라는 이유로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되었죠.
1.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이란 금융 관련 인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죠
유사수신의 요건
금융위원회 등 정식 인허가 없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할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됩니다
여기에 사기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사기죄+유사 수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복합 처벌 가능성이 생기죠
2.사기죄 성립 요건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하죠.
1.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2.착오 유발 및 인과관계
그 말이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속았는지
그 결과로 금전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3.고의성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이 있었는지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그 구조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죠. 단순히 영업을 했다고 해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이현의 유사수신행위 방어전략
고의도 권한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방어에 나섰죠.
1. 고의없음
재훈씨는 실제로 상품을 다량 구매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 구조가 합법이라고 믿었음
유사수신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
2. 권한없음
투자금을 모아 분배하거나 운영할 권한이 없었음
수익 구조를 설계하거나 약속한 적도 없음
단순 영업직 수준이었음을 주장
3. 정보 접근 불가
경영정보,판매실적,수익배분내역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
대표,본부장과 실질적 지위 차이 존재
법원은 결국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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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주묻는질문
4-1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범죄 모두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건 같지만 핵심은 고의와 속임수의 여부이죠.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수익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 고의나 피해자 기망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반면 사기죄는 속이려는 의도(기망)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속아 재산상 손해를 봐야 처벌됩니다. 유사수신 구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영업한 경우에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는거죠.
4-2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유사수신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병행되는 사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 모임 구성
회사 대표 및 관계자 형사 고소 (사기 + 유사수신 위반)
계좌 압류 · 가압류 신청으로 자산 보호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대리 형사참가 또는 민사소송 진행
특히 계약서,문자,입금내역 등 초기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4-3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자 본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죄까지 인정되면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이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를 몰랐거나 고의가 없는 경우 무죄나 선처 가능성도 존재하니 초기 진술과 전략이 매우 중요한 거죠.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도 가능하죠.
유사 수신 사건은 복잡한 구조 속에 누가 알았고 누가 몰랐는가를 따지는 정밀한 법적 다툼입니다.
지금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나요?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행동이 아닌 의도를 증명하는 일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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