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법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성공 사례 소개. 2026년 대입 의무 반영 대비 완전 가이드
Aug 13, 2025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법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았다는 통보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부모가 절망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행정심판은 교육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신청 비용이 없음 (소송과 달리 인지대 등 불필요)

  •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

  • 신속한 처리 (평균 90일)

행정소송의 특징

  • 법원에서 진행

  • 가해 학생이 제기한 경우 우선 심리되어 90일 내 1심 판결

재심 제도 폐지, 이제는 행정심판만

과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기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늦어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통보서를 받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구 방법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온라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제출

  • 집행정지 신청 병행 검토

🔗 학교폭력 행점심판 더 자세히 보기

성공 사례: 정당방위로 1호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억울한 맞신고로 받은 부당한 처분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상대방의 발을 실수로 밟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즉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복부와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이때 자녀는 순간적으로 방어 차원에서 팔을 휘저었고, 주변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모의 선택과 예상치 못한 결과

상대방 학부모는 의뢰인에게 합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상대방의 행위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맞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상대방과 똑같은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절망감과 법무법인 이현과의 만남

의뢰인은 학폭위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명백히 먼저 폭력을 당한 것은 자신의 자녀인데, 방어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2026년부터 1호 처분도 대입에 의무 반영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적 법리 분석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발견했습니다.

1.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 자녀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볼 수 없음

2.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한 처분

  • 설사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명백히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과 동일한 처분을 내린 것은

  •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

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이현은 이러한 법리를 담아 체계적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 정당방위 성립 요건 상세 검토

  • 관련 판례와 심판례 인용

  • 평등원칙 위반 사례 제시

  •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

결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례 더 자세히 보기

2026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의무 반영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어떤 전형이 영향받나요?

  • 학생부 위주 전형

  • 수능 위주 전형

  • 논술 전형

  • 실기/실적 위주 전형

예외가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

  •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처분: 졸업 후 2년 → 4년으로 연장 (단,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 가능)

  • 8호(전학) 처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

  • 9호(퇴학) 처분: 영구 보존

현실적 영향

  • 1호 처분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음

  • 상위권 대학일수록 민감하게 반응

  • 조치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복잡한 법리 검토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관련 판례와 심판례

전문적 주장 구성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

  • 비례 원칙, 평등원칙 위반

  • 절차적 하자

시간과의 싸움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큽니다.

실전 조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단계: 즉시 전문가 상담

통보서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간이 곧 승부입니다.

2단계: 증거 자료 수집

  • 당시 상황을 아는 목격자 진술서

  • CCTV나 사진 등 객관적 증거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3단계: 집행정지 검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단계: 체계적 준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폭력 행정심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A. 행정심판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소송과 달리 인지대 등 불필요).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Q2.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생부 기록이 정지되나요?

A. 아니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록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만 정지시킬 뿐, 학생부 기록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해야 기록이 삭제됩니다.

Q3. 피해 학생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A. 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도 자신이 받은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1호 처분도 대입에 영향을 주나요?

A. 2026년부터는 1호 처분(서면사과)도 대입 전형에 반영됩니다.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6년 대입부터 의무 반영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선택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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