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신청 기간과 절차: 청구 시한부터 보증금 석방까지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구속됐다면 접수 후 48시간 안에 열리는 심문에 맞춰 청구권자와 준비 서류, 기각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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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3, 2025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과 절차: 청구 시한부터 보증금 석방까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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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

:구속된 피의자가 "이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 시한: 기소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문: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 결정: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

  • 보증금: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재청구: 같은 영장으로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속 통보를 받은 그날,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면회는 갈 수 있나요?"

"보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구속 직후라면 먼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사람을 계속 구속해 둘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한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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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구속영장을 두고 다시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첫 청구 때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14조의2 제3항

구속과 관련된 법원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속 관련 법원 절차 비교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의 신청 시점과 판단 기준 및 근거 조문

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면 구속 자체를 막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준비는 영장실질심사 48시간 대응 방법에서 다룹니다.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즉 기소되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시한이 '기소 전까지'인 이유입니다.

기소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별 구속기간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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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단계: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2조).

  • 검사 단계:
    검사는 피의자를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 연장:
    판사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검사 단계의 구속 기간을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5조).

경찰이 구속한 사건은 경찰 10일, 검사 10일이 기본입니다.

검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10일 이내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다음 두 가지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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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후 기소되는 경우:
    청구한 뒤에 기소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심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제214조의2 제4항).

  • 구속 기간 계산:
    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갖고 있던 기간은 구속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실제 구속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3항)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속 직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은 구속 사유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신청 전 가족의 혼란, 영장 서류와 자물쇠 디오라마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 청구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제214조의2 제1항).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단계: 구속영장 등본 확보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는 구속영장이나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경찰, 법원사무관 등에게 등본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를 알아야 청구서에서 그 사유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2단계: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서에는 다음 네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작성한 청구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2조)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 구속된 날짜

  • 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의 이유에는 구속이 부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단계: 심문기일 통지

법원은 청구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가 구금된 경찰서·구치소 등에 심문 날짜와 장소를 바로 알립니다. 수사기관은 그날까지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4조).

4단계: 48시간 이내 심문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48시간은 심문 날짜를 정하는 기한이 아니라, 실제 심문을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심문에서는 각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피의자: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검사·변호인·청구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 자료 제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5단계: 24시간 이내 결정

법원은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청구가 타당하면 석방을 명하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합니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실제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제214조의2 제8항).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언제까지 판단해야 하나요?법적 근거 보기
청구권자, 48시간 이내 심문,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정, 재청구 시 심문 없는 기각, 청구인의 의견 진술권의 근거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6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발췌 (제5항~제7항은 보증금 석방 블록에 수록) /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 제106조
구속적부심 신청 5단계 절차, 영장 확보부터 48시간 심문 24시간 결정까지

구속적부심 보증금 조건부 석방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명하면서, 피의자가 출석할 것을 보장할 만한 보증금을 내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5항).

이를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고 합니다. 청구한 뒤에 기소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없습니다.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피해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법적 근거 보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과 그 예외 두 가지, 석방 시 붙는 조건의 근거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제214조의2 제5항~제7항 발췌

석방 결정에는 주거 제한, 법원이나 검사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미 기소된 뒤라면 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석의 절차와 보증금은 보석 신청 기간과 보석금 반환에서 정리했습니다.


왜 기각되는가

법원은 심문과 수사 서류를 검토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객관적 자료로 생활 근거지와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고, 더 이상 없앨 대상이 없다는 걸 소명해야 하죠.

추상적인 주장만 한 경우

"억울합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실을 원합니다.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직업과 소득

  • 가족 부양 여부

  • 전과 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이유 3가지, 구속 사유 유지 추상적 주장 준비 부족

준비가 부족한 경우

구속 직후 가족들은 충격 상태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기 어렵죠. 전문가 없이 혼자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장 발부 때와 달라진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는 구속적부심 사정 변경 전략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구속적부심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구속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주장을 준비합니다. 주요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① 구속 직후: 자료 확보

변호사는 구속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움직입니다. 구속영장 사본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합니다.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리므로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② 청구서 작성: 사건별 전략

청구서에는 사건에 맞는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경제범죄라면 재산 상태와 출국 이력,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검토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③ 심문기일: 답변 조력

심문기일에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변호인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불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구속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신속한 상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가족이 구속됐다면 먼저 구속영장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직업·생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신청 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구속 사유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자주 묻는 질문

Q.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본인이나 청구권이 있는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부당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기각되면 다시는 석방 기회가 없나요?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더라도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기소되었다면 구속적부심 기각 후 보석 청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Q. 심문기일에 가족도 참석할 수 있나요?

가족이 구속적부심을 직접 청구했다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다만 청구인이 아닌 가족에게도 같은 출석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 참석 가능 여부는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구속적부심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혐의 내용, 사건 규모, 준비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서 작성, 심문 출석, 이후 합의나 보석 대응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내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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