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이 바지사장을 임금체불로 고소? 등기상 대표가 무혐의 받은 전략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조사관 앞에서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혐의가 인정됩니다. 노동청 출석 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고의성 부정' 진술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Dec 10, 2025
진짜 사장이 바지사장을 임금체불로 고소? 등기상 대표가 무혐의 받은 전략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상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청,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실제 사장도 아닌데 등기상 대표로 이름 좀 올린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바지사장이 되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때 가장 먼저 터지는 문제는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실제 사장은 뒤로 숨어버리고, 서류상 대표인 나에게 모든 근로자가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며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합니다.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가, 오히려 실제 사장으로부터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당하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바지사장 임금체불, 진짜 사장이 가짜 사장을 고소하다

[믿음으로 시작된 명의 대여, 그리고 예견된 파국]

의뢰인 김철수 님(가명)은 10년 지기 직장 동료였던 이영희(가명)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영희는 미국 법인을 통해 자본금을 투자하여 A사를 설립했는데, 한국에 믿을 사람이 없다며 김철수 님에게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철수 님은 오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를 수락했고, 그렇게 A사의 바지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늬만 대표이사, 실상은 결재권 없는 직원]

등기부등본에는 김철수 님이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었지만, 회사의 모든 실권은 최대 주주인 이영희가 쥐고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부터 급여 결정, 거래처 계약 체결 등 회사의 핵심 업무는 모두 이영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철수 님은 명함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이영희와 그의 동생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매달 월급을 받는 경영지원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월급을 줄 때조차 이영희에게 결재를 올리고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적반하장, 진짜 사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고소]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김철수 님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등기상 대표인 김철수 님을 노동청에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폐업하기로 한 실소유주 이영희가 모든 책임을 바지사장인 김철수 님에게 떠넘기기 위해, 본인이 김철수 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해버린 것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려 가짜 사장을 고발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변호사의 조력: 바지사장 임금체불 혐의, '실질'을 입증하라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응 없이 저는 이름만 빌려줬어요라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임금체불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김철수 님이 법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판을 뒤집는 사용자성 부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1: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입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사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희는 김철수 님이 독자적인 경영권이 전혀 없었으며, 실소유주 이영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철수 님이 이영희에게 매번 급여 지출 결의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던 이메일 내역, 채용 및 계약 지시를 받았던 메신저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략 2: 진짜 사장의 자백과 동료들의 진술 확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실소유주 이영희가 다른 직원과의 통화에서 월급을 못 줘서 내가 죄를 지었다, 회사가 망해도 급여는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정한 녹취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들로부터 A사의 실제 운영자는 이영희이며, 김철수 님은 우리와 똑같이 지시받는 직원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바지사장 임금체불 고소 사건, 최종 무혐의 처분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김철수 님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함

  • 실질적인 경영자와 사용자는 고소인 이영희임이 밝혀짐

결과적으로 의뢰인 김철수 님은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카톡 내용 중 일부
의뢰인 카톡 내용 중 일부

변호사가 없었다면: 바지사장이 겪었을 법적 불이익

만약 의뢰인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바지사장이라는 사실만 주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임금체불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장이 저지른 일이라도 방어하지 못하면 본인 이름으로 범죄 경력이 남게 됩니다.

  • 막대한 민사 책임: 형사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갚지 못하면 본인 명의의 집, 차량, 예금 통장이 가압류되거나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수사 가능성: 체불 액수가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사용자성을 부인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렸는데도 임금체불 처벌을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노동청과 검찰은 등기부상 대표를 사업주로 봅니다. 본인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일명 바지사장)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서류상 대표인 본인이 모든 형사 처벌과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바지사장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실제 사장의 업무 지시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록, 결재 서류,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고,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이미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섣불리 제가 사장은 맞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라고 진술해버리면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얽힌 바지사장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나의 무죄를 입증함과 동시에 진짜 사장의 죄를 밝혀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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