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요?”
심리불속행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10건 중 7~8건을 이렇게 돌려보낼 만큼 문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얻은 이 '확정'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선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상고장 접수 후 딱 4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재판이 단 한 줄의 이유도 없이 종결될 수 있다는 공포, 제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법리적 열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자로 풀어본 심리불속행 의미, "더는 살피지 않고 멈추겠다"
심리불속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실 겁니다.
심리(審理):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자세히 살피고(審) 다스린다(理)는 뜻입니다.
불속행(不續行): 이어서(續) 행하지(行) 않겠다(不)는 뜻입니다.
즉,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더 이상 검토(심리)하며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대법관의 눈에 법률적 오류가 아닌 단순한 투정으로 보인다면, 그들은 이 단어 뒤로 숨어 재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도대체 왜 사건을 거부하나요?
쉽게 설명하자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누가 때렸나, 돈을 빌렸나)'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리(2심 판결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나)'를 따지는 곳입니다.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헌법 위반, 판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법관들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판결문에는 이유조차 적히지 않습니다. 그저 "상고 이유가 없다"는 한 문장으로 수년간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심리불속행 결정 받으면 그냥 끝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최종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판결의 확정: 이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2심(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피해자가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불복 불가: 대법원의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거나 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다.
심리불속행의 두 얼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현재 본인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악재가 될 수도, 최고의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결정문이 가져오는 온도 차이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심 판결이 억울해 상고한 당신에게는 절벽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은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법원이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보지도 않고 입구에서 막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툴 기회조차 사라진 채, 마음에 들지 않는 2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어 당신을 옥죄게 됩니다.
2심 판결을 지키고 싶었던 당신에게는 철갑 방패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의 과도한 청구를 2심에서 잘 방어해낸 상황이라면, 이 결정은 승리의 확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떼를 써도 대법원이 "더 볼 것도 없다"며 상황을 종료시켜 버린 것이죠.
이제 상대방의 뒤집기 시도는 원천 봉쇄되었으며, 당신은 2심 판결문이라는 든든한 방패 뒤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마침내 승리한 의뢰인의 기록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님도 처음엔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간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특약의 경위와 중개인의 서명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는 한, 대법원은 상대방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까지 받아내며 의뢰인님은 계약금 원금은 물론, 그동안 쌓인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끝에서 의뢰인님이 지으셨던 안도의 미소가 아직도 선합니다.
심리불속행 받은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마침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공격의 시간입니다. 판결문은 나왔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판결금을 강제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1심부터 대법원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십시오.
지연이자 정산: 판결 확정일까지 연 12%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끝까지 계산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기다리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금이 바로 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승소 판결문이 휴짓조각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강제집행 절차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직 대법원 상고하기 전이라면?
대법원 재판은 일반 재판과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십시오
“돈을 안 빌렸다"가 아니라, "2심 판결이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민사소송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2심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파고드십시오
해당 사건의 결과가 사회 상규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얼마나 현저히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대법관의 시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4개월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십시오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가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서면에 대법관을 설득할 모든 법리적 정수가 담겨야 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기회, 허무하게 날리시겠습니까?
대법원 상고는 단순히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늘구멍보다 좁은 법리적 틈새를 찾아내는 정교한 수술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일반적인 변론 방식으로는 절대 심리불속행을 얻어내거나 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률심에 특화된 전략 없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승률 20% 미만의 도박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고심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