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연, 행사, 클럽 운영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냥 소규모 공연이었는데…”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공연법은 허가·신고 여부뿐 아니라 안전관리, 청소년 출입, 음주·선정성 등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폭넓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적용 기준,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공연법 위반이란?
‘공연법’은 공연예술, 행사, 대중공연 등에서 관객의 안전과 건전한 공연문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공연법 위반의 주요 유형
유형 | 위반 내용 | 처벌 근거 및 수위 |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호) |
청소년 유해 선전물 설치·배포 | 청소년 유해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배포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2호) |
외국인 공연 추천 미이행 | 외국인이 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공연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2호) |
안전관리 위반 | 안전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조직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 1천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3항) |
공연장 설치 허가 미이행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1호)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 ①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의 경우 : 공연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는지실제로 청소년에게 관람시켰는지
공연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청소년에게 관람시켰는지
👉 외국인 공연 추천 미이행의 경우 : 공연자가 외국인인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는지
공연자가 외국인인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는지
👉 공연장 설치 허가 미이행의 경우 : 공연장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공연장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 ② '고의성' 여부 입증
공연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단순 착오나 담당자 행정 실수라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착오나 담당자 행정 실수라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청소년 보호 의무 준수 입증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위반의 경우: 입장권 고지,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수행했다면 '관리의무 위반이 아니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 고지,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수행했다면 '관리의무 위반이 아니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및 선처 가능성
구분 | 처벌 수위 |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제5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 선전물 설치·배포 (제5조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 공연 추천 미이행 (제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실무 포인트:
"처벌을 줄이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 신고를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 현행 공연법은 공연 자체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Q2. 청소년이 입장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나요?
→ 네.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공연 중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안전요원 배치, 비상구 확보, 관객 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 부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입건과 동시에 영업정지·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고의가 없거나 절차 착오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 공연법 위반 피의자 조사 대응
📌 무허가·청소년 출입·안전관리 위반 방어 전략
📌 초범 선처·기소유예 사례 지원
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공연은 끝났지만, 사건은 시작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