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 성공한 사례

친양자입양 절차와 요건, 친생부모 동의 필요성까지. 재혼가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Aug 21, 2025
전남편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 성공한 사례

"아이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살며 느끼는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려면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친양자 입양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진짜 부모가 생기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진짜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 관계를 넘어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 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입양과의 차이점

많은 분이 "입양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과 일반입양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특징:

  •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 양부모와 완전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뀝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입양의 특징:

  •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 양부모와 추가적인 부모 관계가 형성됩니다

  • 성과 본 변경이 선택사항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아이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자녀가 됩니다. 친생부모의 상속권이나 부양의무도 없어지는 것이죠.


친양자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 변화

"입양 후에도 아이가 친아빠를 만날 수 있나요?" 이는 많은 재혼 가정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인 만남까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의무나 권리는 모두 없어집니다.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친생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없어집니다

  • 상속권이나 부양의무가 사라집니다

  • 호적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친부의 동의, 정말 꼭 필요할까요?

"전 남편이 절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 친부 부동의 상황에서도 허가받은 이야기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B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다가 현재 배우자와 재혼했습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될 시점이 가까워져 신속한 입양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혼 후 입양 친부 부동의 상담보고서 중

상대방은 거주 불명임에 더해 연락처조차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어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동의서 없이 신청했지만, 재판 진행 중에 친부가 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께서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자녀와 의뢰인 모두 친양자 입양에 대해 승낙 의사를 명확히 표하고 있다는 점

  • 배우자가 보여주는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녀가 보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

  • 자녀가 재차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점

결과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친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우선시한 사례입니다.

입양 친부 부동의에도 친양자 입양 성공 사례

재혼 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할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의 기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양될 아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성인이 되기 전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요

2.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정식 부부여야 합니다

  • 사실혼(동거)으로는 안 되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만 가능

3.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이면 OK

4.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라면 한 사람만 입양해도 됨

5. 친생부모(친아빠, 친엄마)가 동의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혼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라면 1년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동의 상황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육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친양자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종료되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Q2. 아이가 성년이 되면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A2. 맞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19세가 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Q3. 입양 후 아이의 성이 바뀌나요?

A3. 네,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Q4.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A4.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에게는 완전한 소속감을, 부모에게는 진정한 책임감을 주는 과정입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요건들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있다 보니, 준비 없이 진행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생부모와의 갈등이나 법원 조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이 옆에서 도와드릴테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Share article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남겨주세요.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