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 뜻과 예시: 거래처 "퉁치자" 제안 시 주의사항

Feb 20, 2026
상계처리 뜻과 예시: 거래처 "퉁치자" 제안 시 주의사항

중소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상계의 실체

거래처 대표님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대금은 상계처리로 하죠."

여러분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찜찜합니다.

상계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내가 받을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물어보자니 무식해 보일 것 같고, 거절하자니 거래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됩니다.

상계처리 뜻 꼭 알아야 할까?

  •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을 돈(매출채권)이 있다

  • 동시에 그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받아서 줘야 할 돈(매입채무)도 있다

  • 거래처에서 "이번엔 상계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불안하고, 현금을 못 받는 것 같아 찜찜하다

  •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장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 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 글이 여기 있습니다.


상계처리 뜻과 예시

상계(相計)는 한자 그대로 '서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쌍방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민법 제492조)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퉁친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일상에서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친구와 밥값을 나눠 낼 때, "내가 저번에 2만원 냈으니까 이번엔 네가 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상계입니다.

회사 거래에서는 이게 수백만원, 수천만원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절차로 처리되는 겁니다.

상계처리는 이런 상계를 회계장부와 세금 신고에 반영하는 실무 용어인데요.

거래처가 "상계처리 하자"고 하면, "서로 줄 돈 빼고 차액만 주고받자, 그리고 그걸 정식으로 장부에 기록하자"는 의미입니다.

상계처리 예시

여러분이 A거래처에 500만원어치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A는 여러분에게 50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A에게서 300만원어치 원자재를 샀습니다. 여러분은 A에게 300만원을 줘야 합니다.

이때 A가 "상계하자"고 하면, 서로 주고받을 돈을 충당해서 차액만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 A는 여러분에게 200만원만 입금합니다.

→ 여러분은 A에게 따로 300만원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이 200만원 하나로 끝납니다. 500만원 받고 300만원 주는 대신, 차액 200만원만 오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건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채권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500만원 받고 300만원 준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현금흐름이 급한 경우

  • 금액 계산이 애매한 경우

  • 세금계산서 처리 시점 문제


상계적상 요건과 의미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르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의 요건을 바로 상계적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계적상의 요건

  1. 쌍방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어야 함).

  2. 채권의 종류가 같아야 합니다 (보통 금전채권끼리).

  3.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됐어야 함).

💡

  • 채권의 상호 대립

  • 동종의 목적

  • 변제기 도래

  • 채권의 성질상 가능

  • 상계 금지 사유 없음

위 요건을 갖추면, 한쪽이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상계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거부할 수 없나요?

상계적상이 갖춰졌다면, 법적으로 상계를 막을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상계가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됩니다

  • 채권 금액이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계약서에 상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상계를 막기 어렵더라도, 실무에서는 협의가 일반적입니다.

거래처가 "상계하자"고 제안하는 건 대부분 합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현금흐름이 빠듯해서 전액 입금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상계로 정리하면 안 될까요?"

거래관계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거부보다는 시기 조정이나 일부 상계를 제안하는 게 현실적이죠.


상계 세금계산서와 장부 처리

많은 사업자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상계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게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각자의 공급 사실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물건을 팔았으면, 여러분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았으면, 상대방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상계는 대금 결제 방법일 뿐, 거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실무 처리 예시

항목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

각자 발행 (여러분: 500만원 매출, 상대: 300만원 매출)

입금 확인

차액 200만원만 입금 확인

회계처리

매출채권 500만원 소멸, 매입채무 300만원 소멸, 현금 200만원 입금

증빙 보관

상계 합의서 또는 상계 통지 내용 보관 (문자, 이메일도 가능)

주의사항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상계만 처리하면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산세(공급가액의 1~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계, 자주 묻는 애매한 상황

Q1. 외상값과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상황: 거래처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금 그 거래처에 물건을 800만원어치 납품했고, 거래처는 "대여금과 상계하면 300만원만 주면 되죠?"라고 합니다.

답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과 매매대금은 모두 금전채권이므로 상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 문제는 채무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외상값은 '거래처 법인'이 빚진 거고, 대여금은 '사장 개인'이 빚진 겁니다.

  • 이걸 상계하면 사장 개인이 회사 돈으로 빚을 갚은 셈이 될 수 있어 세금 문제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Q2. 상계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부도났어요. 상계가 취소되나요?

상황: 거래처와 1,000만원 상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계 의사표시를 하기 직전에 거래처가 부도 처리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1. 상계 의사표시를 이미 했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상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상계는 유효합니다. 회생절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상계하는 경우

  3. 아직 합의만 하고 의사표시 안 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전 팁

거래처 재무 상태가 불안해 보이면, 상계 합의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며칠 후에 정리하자"고 미루면, 그 사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상계 관련 거래처 분쟁,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대부분은 변호사 없이도 해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차액 정산하면 끝입니다.

거래처와 관계가 원만하고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이 글을 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여러분 사업의 존폐가 걸린 경우

상계 금액이 크면 한 번의 실수가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맞는지 검증 필요

  • 상계 후 세무조사 리스크 검토 필요

  • 현금흐름 차질이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계가 완료된 후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회생·파산 직전이거나, 이미 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상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 절차 개시 전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 "며칠 후에 정리하자"고 미룬 사이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여러분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묶여서 10~30%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계를 제대로 했다면,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수천만원이 증발합니다. 절차법은 1~2일 차이로 결과가 바뀝니다.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차액만 입금한 경우

💡

받을 돈 2,000만원 있으니까 상계하고 차액 500만원만 줄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여러분이 확인하니 실제 채무는 800만원뿐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 내용증명 발송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즉시 이의 제기해야 함).

  • 상대방이 "상계 완료됐다"고 우기면서 나머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가면 채권 금액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 내용증명을 썼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이의 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자 이상이 얽힌 연쇄 상계이거나, 채권양도가 포함된 경우

💡

A→B→C→D로 이어지는 거래 관계에서 "다같이 상계하자"고 한 경우

"B의 채권을 양도받아서 상계하겠다"는 경우.

  • 3자 합의는 계약서 작성이 정교해야 나중에 "나는 동의 안 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후 상계는 양도 통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 한 명이라도 나중에 번복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계약서 한 줄이 수백만원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상계하면 거래 끊겠다"며 압박하는 경우

💡

여러분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그럼 거래 안 하겠다", "다른 업체 찾겠다"며 위협하는 경우.

이건 단순한 상계 문제가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이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대기업이고 여러분이 중소협력업체인 경우

  • 여러분의 매출에서 그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 상계 조건이 명백히 불리한데도 "싫으면 거래 끊자"고 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도급법 위반 검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계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시그널

다음 생각이 들면, 변호사를 만날 타이밍입니다

  • "이 금액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선다"

  • "상대방 말이 맞는 건지, 내가 속는 건지 모르겠다"

  •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상대방이 계속 말을 바꾼다"

  • "금액이 크거나, 이게 잘못되면 사업이 위험하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상담 예약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세요.

상계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채무 정리 수단입니다.

제대로만 하면 쌍방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현금 이동이 줄어들고, 수수료가 절약되고, 정산이 간편해집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거나,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명확한 금액 확인

  • 서면 합의, 적시

  • 세금계산서 발행.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상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은 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입니다.

지금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몇 년 후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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