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청구하는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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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7, 2026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청구하는 실전 노하우

못 받은 돈 받는 법,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드립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돈 떼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돈 받자고 내 쌩돈 들여서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요?"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의뢰인 열 분 중 아홉 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분노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 500만 원을 써야 한다면 누구나 망설여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차라리 똥 밟은 셈 치고 포기하는 게 정신 건강에 낫지 않을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그 돈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용'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에 낸 수수료, 심지어 내용증명 발송 비용까지 전부 상대방(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뻔한 위로가 아니라, 승소 후 내 지갑을 다시 채워주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실전 노하우를 변호사의 시선에서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패소자 부담의 원칙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소자 부담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쓴 재판 비용까지 전부 물어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판결문에서 이기면 돈 주라고 나오니까, 그걸로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판결문은 1단계일 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낸 직후, 우리는 곧바로 2단계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이 절차는 "판사님, 제가 이 소송 이기려고 변호사비로 얼마, 법원 인지대로 얼마를 썼으니, 이 금액을 저 괘씸한 채무자가 저에게 물어주도록 확정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5천만 원 떼인 박 대표님, 변호사비 440만 원까지 다 받아낸 사연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래처 미수금 사건의 박 대표님(가명)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대표님은 악덕 거래처로부터 3,0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결심하고 오셨지만, 저희 법인에서 안내해 드린 착수금(변호사 수임료)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5천 받자고 440만 원을 지금 당장 써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 져버리면 원금 5천에 변호사비 440까지 총 5,440만 원을 날리는 건데… 솔직히 너무 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저희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지체 없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5,000만 원일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법정 한도는 딱 440만 원입니다.

박 대표님이 지불한 착수금이 고스란히 법정 한도에 맞물려, 법원은 "채무자는 박 대표에게 소송비용 44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국 박 대표님은 미수금 5,000만 원에 지연이자, 그리고 본인이 썼던 변호사 비용과 실비 470여만 원까지 완벽하게 회수하고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못 받은 돈 받는 법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무조건 변호사 비용 다 받을 수 있구나!"라고 흥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감언이설만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냉정한 변수 두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현재 정보 기준으로는 전액 회수 가능성이 크지만, 아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라면

만약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3,000만 원만 갚아라"라고 판결(60% 승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비용 역시 60%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40%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소장을 넣을 때 무리하게 억지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소송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입증 가능한 금액만 날카롭게 타겟팅하는 변호사의 기획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껍데기뿐인 채무자라면, 결정문도 종이쪼가리

가장 뼈아픈 리스크입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거나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신용불량자라면 당장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 등으로 상대방의 숨통을 미리 쥐어놓는 사전 재산 보전 조치가 본안 소송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빠르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사이, 악의적인 채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소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은 휴지조각에 가까워집니다.

망설임은 채무자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그리고 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지금은 멈춰 서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정확히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입니다. 복잡한 법률 판단과 소송 비용 청구라는 기술적인 영역은 저희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은 오직 "반드시 내 돈을 찾아오겠다"는 결심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못 받는 돈 받아주는 곳 찾아오기 전 체크리스트

✅ 오늘부터 48시간 내에 꼭 해야 할 일

  1. 흩어져 있는 증거자료(카톡, 문자, 이메일, 녹음)를 하나의 폴더에 날짜순으로 캡처/정리하기.

  2.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주로 쓰는 은행, 사업장 주소 등) 아는 대로 모두 메모장에 적어두기.

  3. 전문가에게 1차 상황 진단받기.

📂 방문 상담 시 챙겨오셔야 할 증거 수집 목록

  •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 (원본 또는 사본)

  • 돈이 넘어간 객관적 기록 (은행 이체 내역서, 거래명세서)

  •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거나 변제를 미루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 (카카오톡 캡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 다음 상담 전까지 스스로 생각해보실 숙제

  • "내가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은 원금 100% 회수인가, 아니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가장 빨리 현금을 융통하는 것인가?"

  • "상대방 명의로 된 집이나 차, 혹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가?"

더 이상 혼자 앓지 마세요, 정당한 내 권리를 찾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철저하게 받아내는 길.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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