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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과 남나요?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 차이

훈방·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결정 구조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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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Aug 14, 2026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과 남나요?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 차이
Contents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전과가 남나요?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엇을 결정하는 곳인가요?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는 뭐가 다른가요?훈방은 무엇인가요?즉결심판은 무엇인가요?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훈방 vs 즉결심판 vs 기소유예 비교표즉결심판과 기소유예,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기소유예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즉결심판과 기소유예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공무원·군·비자가 걸려 있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회부됐다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제가 먼저 회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심사에서 감경결정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19세 미만인데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즉결심판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지금 확인하실 것 두 가지

💡

1분 요약

  •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형실효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습니다.

  •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았고, 합의도 봤고, 반성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할게요."

집에 와서 검색해 봅니다. 훈방이라는 말도 보이고 즉결심판이라는 말도 보이고 기소유예라는 말도 보이는데, 셋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아요.

이 글은 현행 법령과 경찰청 훈령 원문에 근거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전과가 남나요?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는 모두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유와 남는 기록은 서로 다릅니다.

  • 훈방은 법원에 가지 않아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즉결심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습니다.

일단 이 차이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엇을 결정하는 곳인가요?

처벌을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건을 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곳입니다.

근거는 경찰청 훈령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입니다. 제1조를 보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아예 적혀 있습니다.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경미한 사건이 전과로 이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 설치됩니다(제3조).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의 정식 이름은 감경결정입니다. 사건을 더 가볍게 처리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감경결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래 사건

감경결정이 나면

아직 정식 사건이 되기 전 단계(입건 전 조사사건)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뒤(입건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

즉결심판 사건

훈방

"합의도 다 했는데 왜 그냥 없던 일로 안 해 주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입건된 형사사건입니다. 감경결정이 나더라도 즉결심판 청구까지 가능하고, 훈방은 없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원문 보기 (제1조 · 제2조 제4호 · 제4조 ·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2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4호"감경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나.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다. 즉결심판 사건의 경우 훈방
제4조(심사대상자의 선정)
①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정기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 사건이 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의견진술)
②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경찰청 훈령 (공포 2025. 12. 31.) · 발췌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훈방은 경찰, 즉결심판은 법원,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결정됩니다.

어느 처분이 더 가벼운지만 비교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즉결심판은 벌금을 내지만 법원 재판이고, 기소유예는 한 푼도 안 내지만 검찰 처분이거든요. 먼저 어느 기관에서 내린 처분인지 보면 됩니다.

훈방은 무엇인가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나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은 무엇인가요?

법원의 간이 재판입니다.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입니다. 다만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으로 관리되는 방식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원문 보기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13조 · 제14조 제1항 · 제16조)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 7. 26.) · 발췌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훈방 vs 즉결심판 vs 기소유예 비교표

구분

훈방

즉결심판

기소유예

누가 결정하나

경찰서장

법원 판사

검사

어디서 끝나나

경찰서

법원

검찰

유죄판결인가

아님

맞음

아님

전과기록으로 남나

안 남음

원칙적으로 안 남음

안 남음

수사경력으로 남나

안 남음

원칙적으로 안 남음

남음

이 표에서 '유죄판결인가'와 '전과기록으로 남나'는 따로 봐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면서 전과기록에는 안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면서 수사경력에는 남고요. 둘이 반대로 보일 수 있어서, 유죄판결인지와 기록이 남는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즉결심판과 기소유예,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남습니다.

즉결심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실효법상 전과기록과는 다르게 관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즉결심판서와 관계서류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입건돼 수사자료표가 작성된 뒤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이라면 내 사건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제2조 제2호~제7호 · 제5조 제1항 · 제8조의2 제2항)
제2조(정의)
제2호"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호"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제6호"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제7호"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제2호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호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제2호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제3호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6.) · 발췌

기소유예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성인이라면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범죄 종류와 처분 당시 나이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년이나 남으면 취업할 때 걸리는 거 아닌가요?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군·비자처럼 별도 확인 절차가 있다면 어떤 기록을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절도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는지는 자전거 절도 기소유예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절도 후 당근 직거래 중 검거.. 기소유예 받은 썰

즉결심판과 기소유예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가 결정합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감경결정이 나면 →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 감경결정이 나지 않거나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 검찰 송치 →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음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고, 기소유예도 혐의가 있다는 전제의 처분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빨리 끝나는 방법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문 보기 (조회·회보 범위)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4호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7호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제8호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제2호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6.)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4. 4. 2.) · 발췌

공무원·군·비자가 걸려 있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직업·신분상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사

  • 군무원·부사관 등 군 관련 임용 준비

  • 비자·유학·해외취업 예정

  • 별도 자격·면허가 필요한 직업

같은 처분이라도 직업이나 심사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기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식 수사가 개시된 공무원 사건이라면 소속기관 통보도 따로 확인해야 하고, 해외 비자나 자격 심사는 한국의 전과기록과 다른 기준으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원문 보기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②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6. 2.) · 발췌

🙋 자주 묻는 질문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상 본인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심사가 진행되면 출석 안내 없이 결과만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부됐다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규칙상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열립니다(제13조 제1항). 심사대상자 통지는 개최 3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제4조 제2항). 그런데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은 규칙에 없습니다. 그달에 위원회 일정 자체가 안 잡히면 그만큼 밀립니다.

제가 먼저 회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규칙상 신청 제도가 아닙니다. 심사대상 사건은 주무과장이 올리고, 최종 선정은 경찰서장이 합니다(제4조). 그래도 정상참작 기준표에는 반성 여부,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가 판단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주는 서류), 반성문 같은 자료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심사에서 감경결정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처분대로 진행됩니다. 입건된 형사사건이면 검찰로 넘어가 통상의 절차를 밟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19세 미만인데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가 19세 미만인 사람과, 딱지(범칙금)를 받고 안 내서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을 심사대상자 선정에서 빼 놓았습니다. 19세 미만 사건은 소년보호절차 등 별도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즉결심판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면 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하실 것 두 가지

  1. 내 사건이 입건 전 단계인지, 이미 입건된 상태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그대로 물으면 알려줍니다.

  2. 합의서·처벌불원서·반성문 중 아직 내지 않은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확히 경미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미 끝났다면,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사관 안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공무원·군·비자·자격 문제가 걸려 있다면 바로 선임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담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지, 지금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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