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형실효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습니다.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1분 요약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형실효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습니다.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았고, 합의도 봤고, 반성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할게요."
집에 와서 검색해 봅니다. 훈방이라는 말도 보이고 즉결심판이라는 말도 보이고 기소유예라는 말도 보이는데, 셋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아요.
이 글은 현행 법령과 경찰청 훈령 원문에 근거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훈방·즉결심판·기소유예는 모두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유와 남는 기록은 서로 다릅니다.
훈방은 법원에 가지 않아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즉결심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습니다.
일단 이 차이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처벌을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건을 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곳입니다.
근거는 경찰청 훈령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입니다. 제1조를 보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아예 적혀 있습니다.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경미한 사건이 전과로 이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 설치됩니다(제3조).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의 정식 이름은 감경결정입니다. 사건을 더 가볍게 처리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감경결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래 사건 | 감경결정이 나면 |
|---|---|
아직 정식 사건이 되기 전 단계(입건 전 조사사건) |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뒤(입건된 형사사건) |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 사건 | 훈방 |
"합의도 다 했는데 왜 그냥 없던 일로 안 해 주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입건된 형사사건입니다. 감경결정이 나더라도 즉결심판 청구까지 가능하고, 훈방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훈방은 경찰, 즉결심판은 법원,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결정됩니다.
어느 처분이 더 가벼운지만 비교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즉결심판은 벌금을 내지만 법원 재판이고, 기소유예는 한 푼도 안 내지만 검찰 처분이거든요. 먼저 어느 기관에서 내린 처분인지 보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나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의 간이 재판입니다.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입니다. 다만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으로 관리되는 방식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구분 | 훈방 | 즉결심판 | 기소유예 |
|---|---|---|---|
누가 결정하나 | 경찰서장 | 법원 판사 | 검사 |
어디서 끝나나 | 경찰서 | 법원 | 검찰 |
유죄판결인가 | 아님 | 맞음 | 아님 |
전과기록으로 남나 | 안 남음 | 원칙적으로 안 남음 | 안 남음 |
수사경력으로 남나 | 안 남음 | 원칙적으로 안 남음 | 남음 |
이 표에서 '유죄판결인가'와 '전과기록으로 남나'는 따로 봐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면서 전과기록에는 안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면서 수사경력에는 남고요. 둘이 반대로 보일 수 있어서, 유죄판결인지와 기록이 남는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지만 전과기록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남습니다.
즉결심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실효법상 전과기록과는 다르게 관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즉결심판서와 관계서류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입건돼 수사자료표가 작성된 뒤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이라면 내 사건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성인이라면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범죄 종류와 처분 당시 나이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년이나 남으면 취업할 때 걸리는 거 아닌가요?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군·비자처럼 별도 확인 절차가 있다면 어떤 기록을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절도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는지는 자전거 절도 기소유예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가 결정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감경결정이 나면 →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감경결정이 나지 않거나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 검찰 송치 →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음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결심판은 유죄판결이고, 기소유예도 혐의가 있다는 전제의 처분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빨리 끝나는 방법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직업·신분상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사
군무원·부사관 등 군 관련 임용 준비
비자·유학·해외취업 예정
별도 자격·면허가 필요한 직업
같은 처분이라도 직업이나 심사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기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식 수사가 개시된 공무원 사건이라면 소속기관 통보도 따로 확인해야 하고, 해외 비자나 자격 심사는 한국의 전과기록과 다른 기준으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상 본인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심사가 진행되면 출석 안내 없이 결과만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상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열립니다(제13조 제1항). 심사대상자 통지는 개최 3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제4조 제2항). 그런데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은 규칙에 없습니다. 그달에 위원회 일정 자체가 안 잡히면 그만큼 밀립니다.
규칙상 신청 제도가 아닙니다. 심사대상 사건은 주무과장이 올리고, 최종 선정은 경찰서장이 합니다(제4조). 그래도 정상참작 기준표에는 반성 여부,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가 판단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주는 서류), 반성문 같은 자료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원래 처분대로 진행됩니다. 입건된 형사사건이면 검찰로 넘어가 통상의 절차를 밟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가 19세 미만인 사람과, 딱지(범칙금)를 받고 안 내서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을 심사대상자 선정에서 빼 놓았습니다. 19세 미만 사건은 소년보호절차 등 별도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면 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내 사건이 입건 전 단계인지, 이미 입건된 상태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그대로 물으면 알려줍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반성문 중 아직 내지 않은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확히 경미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미 끝났다면,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사관 안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공무원·군·비자·자격 문제가 걸려 있다면 바로 선임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담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지, 지금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since 2002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