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문공고 끝났다고 안심했다간 큰일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청산 절차
신문공고만 하면 끝? 2개월 후 찾아온 재앙
김모씨(42세)는 아버지가 남긴 빚 2억 원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고, 일간지에 신문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공고비로 200만 원 넘게 들었지만, "이제 끝났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채권자들에게서 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빚 갚을 거냐",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왜 안 주냐"는 항의였습니다. 김씨는 당황했습니다. 신문공고까지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신문공고는 "채권자 여러분, 빚 있으면 신고하세요"라고 알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실제로 빚을 정리하는 작업은 공고가 끝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신문공고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고 후 해야 할 일, 크게 3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채권자가 누구고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재산으로 빚을 법이 정한 방식대로 갚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속에도 빚이 있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알아야 할 것
1단계: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공고 후 2개월 시점)
일단 이것부터 하세요
신문공고에 적힌 채권 신고 기간(보통 2개월)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채권 신고서 사본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법원 민원실에 가거나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누가 얼마를 신고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신고 안 한 채권자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어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뒤져서 빚을 준 사람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알면서도 변제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당장 확인할 것들: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전화해서 대출 잔액 확인
신용정보회사(NICE, KCB)에서 신용조회서 발급
집에 남아있는 차용증, 계약서 찾기
중요: "알고 있는 채권자"의 판단 시점
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는 실제로 빚을 갚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변제하기 전에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에게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숨어있던 대부업체 빚
박모씨는 은행 빚만 파악하고 끝냈다가, 6개월 후 대부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대부업체에서 빌린 3천만 원을 알고 있었는데도 변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만 500만 원 추가로 들었습니다.
2단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정리하세요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신청할 때 재산 목록을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 것들:
집이나 땅: 감정가는 1억인데, 실제로 팔면 7천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액: 계좌마다 정확한 금액 확인
자동차: 중고차 시세 조회 (10년 넘은 차는 값이 거의 없을 수도)
타인에게 빌려준 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인지 확인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재산이 2천만 원인데 빚이 2억이라면, 일부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빚을 나눠 갚을지가 중요합니다.
3단계: 법이 정한 방식대로 빚을 갚으세요
한정승인의 빚 갚는 방식: 우선권 + 비율 분배
한정승인에서 빚을 갚는 방식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우선권 있는 빚부터 먼저 갚기
다음 빚들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담보 대출 (집이나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세금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
직원 급여 (마지막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2) 나머지 일반 빚은 비율로 나눠 갚기
우선권 있는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각 빚 금액 비율대로 나눠서 갚습니다.
💡쉬운 예시로 이해하기
상속재산이 1천만 원 있고, 빚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A은행 담보대출: 500만 원 (근저당권 있음)
B카드사: 3천만 원
C대부업체: 2천만 원
갚는 순서:
A은행에 500만 원 먼저 갚기 (담보권이 있으므로 우선)
남은 500만 원을 B와 C에게 비율로 나눠 갚기
B: 300만 원 (3천만÷5천만 = 3/5)
C: 200만 원 (2천만÷5천만 = 2/5)
주의: 순서를 틀리면 손해배상 책임
만약 위 예시에서 B카드사에게 먼저 1천만 원을 다 갚아버렸다면?
A은행이나 C대부업체가 "왜 우리는 못 받았냐"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분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고 후 아무도 신고 안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는 제한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채권자: 신고하지 않아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몰랐던 채권자: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다 갚고 재산이 남아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혀 몰랐던 사채업자가 나중에 나타났는데 이미 모든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은 후라면, 그 사채업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Q2. 빚 갚는 순서를 틀리게 하면 제가 책임지나요?
네. 법에서 정한 방식을 무시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다가 다른 채권자가 받을 돈이 없어진 경우, 한정승인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분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재산으로 모든 빚을 못 갚으면?
한정승인이 인정됐다면 괜찮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으면 되고, 남은 빚은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Q4. 이 절차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이 각자 알아서 독촉하거나 소송을 겁니다. 또한 법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공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빚 갚는 절차를 위반하여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상속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써버린 것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모든 빚을 내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Q5.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채권자가 1~2명이고 재산이 단순하면(통장만 있다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비율 계산을 틀리거나 우선권 판단을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Q6.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500만 원 선입니다. 복잡도에 따라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인 곳도 많으니 일단 상담받아보세요.
Q7.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이 단순하면 3~6개월,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빚 정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채권자 찾기, 재산 정리, 법이 정한 방식대로 갚기.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순서를 틀리면 나중에 소송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채권자 목록부터 만들어볼까?" 하고 시작해보세요. 해보다가 너무 복잡하거나 비율 계산이 헷갈리면, 그때 전문가와 상담해도 늦지 않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적 책임 때문에 막막하다면, 한정승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