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때 — 착수금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비용 없이 시작하는 소송금융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Aug 07, 2025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때 — 착수금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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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명백한 외도 사실이 있지만 소송에 들어갈 비용이 부담돼 결국 이혼소송을 포기하는 가정주부

  • 모아놓은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었으나 빌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퇴직 후 체불임금이 수개월치 쌓였지만 소송에 드는 돈 때문에 그냥 포기하려는 퇴직자

  •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법적 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도 재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서십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소송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입니다.
법원비용은 소가(소송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3,000만 원짜리 대여금 소송이라면 인지대만 수십만 원대이고, 1억 원을 넘어가면 10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변호사 수임료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사건 유형

착수금 일반 범위

비고

일반 민사 (대여금·손해배상)

200~500만 원

소가에 따라 상이

임금체불

100~300만 원

사건 규모에 따라 상이

이혼 (재산분할 포함)

300~600만 원

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200~400만 원

전세금 규모에 따라 상이

위 금액은 사건 유형별 일반적인 범위이며, 사건의 복잡도·규모·담당 변호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장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금액입니다.


착수금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착수금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현 법무법인은 소송금융 펀딩을 도입하여 일부 사건에서 착수금 없이 수임이 가능합니다.

소송금융이란 제3자 금융기관이 소송 비용을 선지원하고, 승소 후 회수된 금액에서 약정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현은 이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초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단순합니다.

착수금 0원 → 소송 시작 → 승소 및 금전 회수 → 약정 비용 정산

패소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금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뢰인에게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한 옵션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억울함을 끝낼 기회가 됩니다.


이현이 의뢰인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현이 소송금융 구조를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착수금 없이 수임하고, 승소 후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을 정산받는 구조라면 — 이현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현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의뢰인도, 이현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를 줄이고 실제 회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이 이현이 소송금융 구조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수임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정렬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방식이 가능한가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법적 근거가 충분한 사건
단순히 억울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② 실제 금전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 대여금 반환 — 증빙이 있는 금전 대차 분쟁

  • 임금체불 — 고용 관계와 미지급 임금이 명확한 사건

  • 전세보증금 반환 — 계약 및 점유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

  • 손해배상 —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는 사건

반면, 아래와 같은 유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변호

  • 회생·파산 관련 사건

  • 이혼 중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는 사건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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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금융 방식의 수임이 가능한지는 사건을 먼저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현 법무법인은 사건의 법적 근거와 회수 가능성을 상담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맞는 수임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려 하셨다면, 한 번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현 법무법인에 문의하기


FAQ

Q. 착수금 없이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료가 아예 없는 건가요?

A. 착수금을 선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 후 금전이 회수되면, 약정에 따른 비용을 정산합니다. 패소하거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사건의 종류·청구금액·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수임 조건을 안내해드립니다.

Q. 상담은 유료인가요?

A.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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