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죄’라고 하네요.”
이런 상담, 정말 자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폭행이니까 벌금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로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폭행치상죄란 무엇일까?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62조으로 폭행의 고의만 있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단순히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폭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실제로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 핵심 구분
구분 | 폭행죄 | 폭행치상죄 |
|---|---|---|
결과 | 단순 폭행 | 폭행의 고의 (상해의 고의 없음)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여부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아님 |
결과가 다르면 죄명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맞았다는 진술이 아니라, 진단서 한 장으로 폭행이 ‘치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폭행치상죄 처벌 수위
구분 | 일반 폭행 | 폭행치상죄 |
|---|---|---|
법정형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초범·경미한 상해 (2주 이내) | 벌금형~기소유예 가능 | 벌금형 가능, 합의 시 감형 |
상해 중간 (3~6주) | 집행유예 가능 | 징역 6개월~1년 선고 가능 |
중상해 (6주 이상·골절·수술 등) | 실형 가능성 있음 | 실형 가능성 높음 |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하고 반대로 피해가 크고 합의가 안 됐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
폭행치상죄는 ‘고의적 폭행’보다 결과(상해)를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합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 시 효과
처벌불원서 제출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치료비 및 손해배상 선지급 → 감형 요인 인정
진심 어린 반성문 첨부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합의서 한 장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면, 법원도 용서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폭행치상 사건은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인지, 우발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단서만 보고 고의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폭행 고의성 부정 (방어행위·실수 등)
상해 정도 및 인과관계 다툼
합의금 조율 및 피해자 접촉 지원
진술서·반성문 전략 설계
“당신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한마디가 법적으로 ‘고의 폭행’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행치상죄와 단순 폭행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A.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기면 폭행치상죄이고 단순 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치상 처벌 수위, 단순 폭행과 달라지는 기준
Q2. 폭행치상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A. 아닙니다.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폭행치상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피해자 상해가 중하거나 폭행 과정에서 흉기 사용·집단 폭행이 있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5. 상해 정도가 경미해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없이도 진심 어린 반성문 + 치료비 지급 + 사회봉사 의사 등을 보여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보다 태도입니다”
폭행치상죄는 순간의 감정으로 발생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 수위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폭행치상죄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 합의, 진술 전략,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당신의 태도와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