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 외국인 배우자 15년 연락두절 이혼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혼인 초반에 집을 나가더니 10년, 15년 동안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혼인 초반에 집을 나간 외국인 배우자.. 하루 이틀이 지나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던 아내가 1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이혼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국제결혼의 결말..이혼
2003년, 저는 러시아 국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행복할 줄 알았지만, 혼인 생활은 불과 몇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기에 집을 나가버렸고, 이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으며, 친척이나 지인들마저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흐르면서 저는 사실상 혼자 사는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전히 결혼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와 아무런 교류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저는 15년을 보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재산 문제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특성상, 혹시 해외에서 배우자가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제가 불필요한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소재였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지만, 제 아내는 15년째 연락 두절 상태였고 주소조차 불명확했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15년 기다림의 끝..국제결혼 이혼
법원은 제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직후 가출해 15년 이상 연락 두절이 된 점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행방이 불명확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고, 결국 재판부는 국제결혼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에서 중요한 부분
국제결혼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저의 사건에서도 이현 변호사님은
장기간 연락 두절과 가출을 악의의 유기 사유로 명확히 정리해 주셨고,
배우자의 최후 주소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국제결혼 사건이라 준거법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국내법을 근거로 신속히 이혼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 없이 혼자 국제결혼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면, 절차에서 막힐 가능성이 컸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국제결혼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같은 문제들은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변호사님의 조력이 있었기에 무사히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장기간 가출·연락 두절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국제결혼 이혼 사건입니다. 저 역시 긴 시간 혼자 고민하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국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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