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인에 속은 보험사기와 업무상 횡령 다 돌려받다

10년 지인에게 보험을 이유로 돈을 맡겼다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피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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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2, 2025
10년 지인에 속은 보험사기와 업무상 횡령 다 돌려받다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시점

10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은 보험설계사입니다. 그 지인이 어느 날, 요즘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상품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이체하면 보험료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500만 원을 지인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제가 가입한 보험 내용으로 월 납입금 5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놀라 지인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로 답이 왔습니다.

“전산 오류”

자기만 믿으라며, 설마 제 돈을 떼어먹겠냐며 걱정말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었어요. 다음 날, 50만 원은 다시 입금해 줬거든요..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이후로도 다달이 보험료가 빠져나가기에 보험사에 직접 문의했더니, 보험은 해지되어 버렸어요.

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5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는 감감무소식이네요. 그동안 핑계도 다양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이다, 장례식장이다, 입원 중이라 일을 못 한다… 돈은 갚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이 안 되는 날도 많아 불안해요.

돈도 돈이지만, 10년간 알아왔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큽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현의 조력

저희 이현에서는 상대방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선납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2.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만든 행위는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3. 현재까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

⚖ 결과

업무상횡령 고소 후 횡령액을 배상하겠다는 합의서

고소 이후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서 합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 분도 합의를 하길 원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피해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게 궁금합니다.

🤷‍♀️Q. 보험사기·업무상 횡령을 당했는데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보험료를 지인에게 송금했는데 실제로 보험사에 납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만들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도록 속였다면, 이는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입해야만 상대방의 자금 추적과 강제력이 발휘되므로, 빠른 고소 진행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Q. 이미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나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액 전액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지인이나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을 고소하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시지만,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 이후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고소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절차이므로, 지인이라고 해서 참고 넘어가면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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