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후배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단순한 훈계가 아닌 인격모독(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 언행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피의자가 되는 상황, 예상되는 형사·민사·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인격모독이란?
1-1. 모욕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입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 없으며, 단순히 경멸적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모욕죄: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만으로 성립.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3. 성립 요건 (공연성·모욕 행위·고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회의 자리, 단체 메신저방 등)
모욕 행위: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고의: 모욕 의사를 가지고 공연히 발언했다는 인식.
부산지법도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장 내 인격모독, 왜 문제가 되는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는 상사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 권위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원도 모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3.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후배를 모욕한 경우
다수 동료가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모욕적 표현 사용
사적 대화라도 제3자가 존재하거나 녹취·캡처 증거가 있으면 성립 가능
※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지만, 제3자가 있었다면 사적인 자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4. 인격모독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법적 불이익
4-1. 형사처벌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초범·합의·반성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종료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4-2.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제764조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공개적 모욕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3. 회사 내 징계 및 인사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감봉·승진 제한·해고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즉시 사과: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 고소 취하 가능성 높임
합의 시도: 변호사를 통한 합의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
증거 검토: 발언이 업무상 지적이었는지 모욕이었는지 구체적 맥락 확인
초범임 강조: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
6. 변호사가 세워주는 전략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대리
반성문·탄원서 준비
기소유예·벌금형 유도
7. FAQ
Q1. 공개된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니어도 모욕죄가 되나요?
→ 네. 제3자가 1명이라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농담으로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 농담이라도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는 취소되고 처벌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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