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시점
결혼 10년 차 애 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1년 정도 전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하는 짓이 하도 수상하길래 카드 내역을 뜯어봤어요.
저를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모텔을 카드로 긁었을까요… 카드 내역을 발견하고 며칠 후, 또 당직이라네요? 그래서 모텔에 가서 잠복했습니다.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에 타려는 여자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년은 남편이 돌싱이라고 해서 믿었을 뿐이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랑 돌아왔어요.
노래방 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ㅋㅋ 남편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해서 덮고 산지 7개월.. 그동안 상간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뽀뽀하는 모양으로 사진 주고받고, 모텔 주소 찍어주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한 번 걸려봐서 그런지 메시지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아직 이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그년을 떼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상간 고소가 답이겠죠? 막상 고소를 하려고 보니 실제 이름인지, 실제 번호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눈이 뒤집혀서 바로 쫓아갔는데, 외도를 모르는 척 하고 증거를 모았어야 하나.. 후회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고소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현의 조력
의뢰인분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실 정도로 고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어 치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의사가 없으셨기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남편분과 떼어놓고 위자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상간녀의 신상을 특정하기 위해 남편 휴대폰에서 찾은 번호로 사실조회가 필요했어요. 사실조회 후 신원이 특정되었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 사실을 들킨 이후에도 재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반복, 지속한 점
발각된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뻔뻔한 태도인 점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주장하였고, 상간 손해배상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서 합의를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합의하여 마무리할 때는 “부정행위가 재발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저희는 합의금 2천만 원은 기본이고 연락, 만남 등의 행위가 있을 때 1회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으로 즉시 3천만 원 지급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이는 해당 상간녀와의 재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분은 상간녀의 대면 사과와 합의금 2천을 수령하고 소를 취하하셨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이 상간 합의금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기에 그 부분도 명시했고요.
상간소송,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상간소송(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5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증거 확보가 90%
카톡·문자·사진·카드내역 등 외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
한두 개의 메시지보다는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2.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장기간 만남, 아이가 있다는 사실, 가족관계 인지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혼인생활 침해 정도
단순 연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이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4. 위자료 금액 & 합의 전략
판결 위자료는 보통 500만~3천만 원 선.
합의할 경우 재발 방지 조항(연락 시 추가 배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효과적입니다.
5.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당장은 혼인 유지, 훗날 이혼 준비까지 전략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이런게 궁금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도의 흔적이 반드시 ‘현장 사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결제 기록 등도 간접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금전적 배상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 조건(연락·만남 금지 조항, 위반 시 추가 배상)을 합의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혼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상간녀와는 확실히 선을 긋고 싶다’는 이유로 소송을 선택합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금액은 상황과 증거의 강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 ~ 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났는지, 아니면 발각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사과와 반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단순 금액 외에도 재발 시 추가 배상 조건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분은 일단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이혼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차근차근 준비하실 거라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의뢰인분께 행복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간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고 재발을 차단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상황별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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