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유희로 시작한 인터넷 도박이 어느덧 수천 회의 기록과 억 단위의 판돈으로 불어났다면 이제는 실수가 아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실형 선고와 구속에 대한 공포가 일상을 짓누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400회 도박과 6억 원의 입금액 그리고 2건의 사건이 동시 기소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현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기록입니다.
상습도박 vs 단순도박 처벌 기준 비교
도박죄는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횟수가 많다고 모두 상습도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실형이 가능한 상습도박으로 기소하려 합니다.
구분 | 단순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1항) | 상습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2항) |
|---|---|---|
처벌 수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실형 가능성 | 벌금형만 존재 |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판단 기준 | 일시적 오락 | 도박의 횟수, 기간, 금액, 반복성 등 |
상습성은 도박의 횟수 기간 금액 반복성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처럼 횟수가 천 회 단위라면 엄중한 실형 잣대를 피하기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중첩된 기소와 실형의 공포
의뢰인은 서로 다른 두 사이트 이용 내역이 적발되어 각각 별도의 재판을 앞둔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A: 902회 도박, 약 6억 원 입금 → 상습도박죄 약식기소 (벌금 800만 원 발령)
사건 B: 약 500회 도박 → 일반 도박죄 정식기소
최대 우려: 두 사건의 형량이 합산되어 가중처벌되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
상습도박 혐의를 일반 도박죄로 변경 유도하고,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병합) 전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 전략
전략 1. 사건 병합 + 포괄일죄로 → 죄명 변경
2건의 사건을 병합한 뒤, 포괄일죄로 주장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수백, 수천 번의 행위라도 ①동일한 범죄 의도로 ②비슷한 수법을 통해 ③연속적으로 저질렀다면, 이를 각각의 죄가 아닌 하나의 큰 죄로 묶어 처리하는 원리입니다.
사건 A와 B는 도박 기간이 겹치고 방식도 동일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였기에, 포괄일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도박죄와 도박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가벼운 죄인 도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단계로 징역형이 법정형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략 2. 도박죄 1,400회 → 1죄로 처리
도박죄 내에서도 포괄일죄를 주장하여 1,400회 전체를 1개의 죄로 평가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끊김 없이 이어진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속성·동일 범의·동종 행위 반복이라는 포괄일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논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량 산정 기준 자체를 낮췄습니다.
최종 결과 수치로 보는 성공 성과
법원은 이현의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래 위기: 상습도박죄 약식기소 벌금 800만 원과 추가 정식기소로 인한 징역형 위험
최종 판결: 벌금 700만 원 단일 선고
성과 요약: 상습도박에서 일반 도박으로 죄명 변경 성공, 약식기소 금액보다 더 낮은 벌금으로 사건 종결
상습도박죄 형량 감경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입금 내역 재산정: 실제 도박에 사용한 금액과 환전액이 뒤섞여 판돈이 과다하게 부풀려지지는 않았는가?
상습성 배제 가능성: 도박의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 유희였음을 입증할 생활 정황 자료가 있는가?
사건 병합 여부: 전국의 여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각각 진행 중인 도박 사건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주장할 수 있는가?
디지털 증거 대응: 휴대전화나 PC 포렌식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회적 유대 관계: 단약 의지와 함께 가족의 선도 의지, 직장 생활 등 건전한 사회 복귀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습도박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판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 도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 수사나 징역형 선고 비중이 크므로, 도박의 횟수·규모·기간 등을 고려해 '상습성' 자체를 다투거나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명시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끌 목적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 감액을 이끌어낼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있을 때 청구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Q3 도박 사건이 여러 건일 때 병합이 왜 유리한가요
여러 개의 도박 행위가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묶일 경우,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벌(경합범)하는 것보다 전체 형량의 상한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범행의 전체 맥락을 하나의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중복 처벌의 위험을 방지하고 참작을 이끌어내기에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