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나 지연 전략을 쓰면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가집행 판결을 받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금전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가집행 제도, 절차,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집행이란? – 판결 전이라도 집행 가능한 제도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미확정 종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으로,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나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 제도의 목적
승소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실현 보장
소송 지연을 위한 상소 남용 방지
제1심에서 충실한 소송 수행 유도
상소로 인한 패소 당사자의 이익과 승소 당사자의 조기집행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
가집행 선고 요건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판결일 것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은 확정 전에는 집행력 발생 불가
물품대금 전액 인용 및 가집행 허가 받은 사례
① 배경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기간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구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 소송 진행
원고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명확한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③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 전액과 지연이자 12%를 인정했고, 가집행까지 허가했습니다. 원고는 판결문 송달 직후 강제집행을 신청해 신속히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채권 발생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
피고 불출석 상황에서 무변론 승소 전략 활용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 삽입을 유도해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조치
가집행 판결의 효력
1. 집행력 발생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가집행선고의 실효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변경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3. 변제의 효력
가집행에 따른 변제는 확정적이지 않고, 판결이 변경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가집행 절차
가집행 판결 받는 절차
소장에 가집행 신청 취지 명시
거래 관계 및 채권 금액 입증 자료 제출
변론기일에서 가집행 필요성을 적극 주장
판결 선고 시 가집행 허가 여부 결정
가집행 판결 후 집행 절차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 재산 조사
부동산, 채권(예금 등), 동산 압류·추심 절차 진행
집행 결과에 따라 채권 회수
가집행 판결 시 주의할 점
채무자가 항소할 경우, 집행 후 패소 시 반환 의무 발생
채권 회수 후 채무자가 재산 은닉·도피 가능성 대비
집행 과정에서 절차 위반 시 불법집행 문제가 될 수 있음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전략
상사거래: 연 6% → 소송제기 후 연 12% 적용(2025년 기준)
기산일 설정: 거래 계약서·송장 발행일, 내용증명 발송일 등 명확히 기재
가집행과 함께 청구하면 이자까지 신속 회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집행과 확정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확정판결은 항소·상고 절차가 모두 끝나 법적 효력이 완전히 확정된 판결입니다. 가집행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집행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2. 가집행이 가능한 민사소송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A. 금전 지급 청구가 대부분이며, 물품대금·대여금·손해배상 등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Q3. 가집행으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집행문 부여 신청 후, 채무자 재산을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회수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 판결은 시간이 돈인 채권 회수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다만 절차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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