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장이 갑자기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안 좋아서 위에서 전원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네. 그런데 이건 형식적인 거야. 재신임 절차니까 일단 써서 내면 내가 잘 말해서 다시 복귀시켜 줄게.
이 말을 믿고 사직서를 썼는데 다음 날 갑자기 12월 31일자로 짐 싸라는 해고통보 문자가 날아온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분명히 다시 일하게 해준다고 해서 써준 건데 이제 와서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것 아니냐며 발을 뺍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내가 왜 그런 종이 쪼가리에 서명을 했을까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해고통보로 돌아왔습니다
항공사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김철수 씨와 정비사 이영희 씨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회사가 도입한 헬기에 기술적인 행정 문제가 생겨 운항을 못 하게 되자 팀장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팀장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내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이며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는 팀장의 말을 굳게 믿고 퇴직 사유에 회사의 권고라고 적은 뒤 날짜를 비워둔 채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낸 직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불안한 마음에 고용 보장이 안 된다면 사직서 제출을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직서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버렸고 결국 연말에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보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근로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회사가 짠 각본에 근로자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던 근로자들은 팀장의 말을 믿은 대가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직장인이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할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방비한 신뢰: 회사의 말을 믿고 아무런 증거 없이 사직서를 써주는 것.
빠른 포기: 사직서를 이미 냈으니 법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사직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계약을 깨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유도할 때 쓰는 재신임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회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처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직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책임
재취업 시 경력증명서 상의 퇴직 사유가 불리하게 작용
해고예고수당 청구권 상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사직서가 나중에 여러분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 사직서라는 가면 뒤의 해고를 밝혀내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 사건의 본질이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비진의의사표시: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무효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민법 제107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때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특히 회사의 대리인 격인 팀장이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직서를 받았다면 그 사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2) 인사권의 실체 분석
회사는 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이현은 사직서 양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양식에는 팀장뿐만 아니라 원장과 본부장의 결재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는 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결국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사직서를 수집했다는 해고의 증거로 역이용했습니다.
3) 서면 통지 의무라는 결정적 한 방
설령 사직서가 유효하다고 우기더라도 법무법인 이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줘야 합니다. 회사는 그저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절차적 결함만으로도 이 사건을 부당해고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회사의 해고통보는 위법하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근로자들이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사직서는 무효이며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고통보는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김철수 씨는 내가 왜 사직서를 써줬을까 하는 자책감과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 비로소 회사가 친 덫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철수 씨는 법이 내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 눈물이 났다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해고통보까지 받은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회사의 해고통보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법정에서 웃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6가지를 즉시 실행하세요.
사직서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팀장이 재신임 절차라고 속였더라도, 본심은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고용 보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복기하여 기록하세요재신임 절차다, 형식적인 것이다, 다시 복귀시켜 줄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을 상세히 적어두세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당시에 작성된 메모는 법정에서 정황 증거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회사 내부의 결재 과정을 확인하세요사직서를 냈는데 갑자기 내 업무 계정이 차단되거나 출입 카드가 정지되었나요? 이런 조치들이 정식 해고통보 서면이 오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를 내쫓으려 한다는 유효한 정황이 됩니다.
사직서 양식의 세부 사항을 떠올려 보세요사직서에 날짜를 적었는지, 퇴직 사유에 회사가 시켜서 했다는 취지의 문구(예: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를 적었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결제란에 공란으로 비워둔 사직서는 회사가 임의로 날짜를 채워 넣었다는 점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마세요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가 있다면 그들과 나누는 대화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속았네라는 식의 대화는 나중에 이 사건이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회사의 집단적인 기망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조종사 김철수 씨의 경우처럼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이미 냈는데 지금이라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할까요?
회사가 사직서를 정식으로 승인하여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속아서 낸 경우라면 즉시 철회 의사를 문자나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나중에 비진의의사표시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Q. 팀장이 구두로 약속한 재신임, 녹음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녹음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더라도 당시 정황과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사직서 양식의 특이점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팀장의 증언과 결재 라인의 실체를 분석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Q.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은 반드시 종이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적법한 해고통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법리적 방어입니다. 사직서 제출이라는 실수를 했더라도 사직서 철회와 해고통보의 위법성을 따져보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