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집 비워주지 않은 전 배우자, 무단점유로 본 강제퇴거 소송 사례
“이혼은 끝났지만, 함께 사는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자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집을 떠나지 않아 생활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관계는 종료되었지만 현실에선 전 배우자의 무단점유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사례의 이영민(가명,의뢰인)씨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집에 머무르는 전 배우자 때문에
심리적·생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갈 곳이 없다”며 퇴거를 미루면서도 실질적으로 2~3일에 한 번씩 집을 찾아와 생활하는 무단점유 상태였습니다.
결국 영민씨는 더 이상 협의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유) 이현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된 점유와 생활 침해
영민씨는 2019년경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이혼 확정 후에도 여전히 의뢰인의 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며 생활했습니다. 영민씨는 매월 약 280만 원의 생활비(양육비 포함)를 지급하면서도 상대방의 불규칙한 방문과 체류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안정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경위가 복잡해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거 침해와 개인적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민씨는 명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점유 상태를 정리하고 퇴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무단점유 입증과 강제퇴거 절차 진행
이현의 변호사팀은 사건의 핵심을 “점유의 불법성 명확화”로 두었습니다.
1️⃣ 화해권고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 배우자가 이미 퇴거하기로 합의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SNS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퇴거 약속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출입하며 거주한 사실을 영민씨의 진술 및 주변 정황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영민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점유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영민씨가 원하던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 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나요?
A.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Q2. 무단점유자는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A. 소유자가 무단점유자에게 임의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무단점유자가 이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에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A. 가족이나 지인의 무단점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적절하나,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는거죠.
무단점유는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무단점유이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퇴거청구소송과 강제퇴거 절차를 통해 점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화해권고결정,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사실관계에 기초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무단점유 분쟁의 해결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모든 사건은 절차와 근거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현은 그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복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