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전에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번이 첫 적발이고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정지 구제가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초범의 면허취소·정지 구제 사례 5건을 먼저 확인해도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정말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도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 결과는 이번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전 전과 횟수와 간격, 사고와 피해,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를 함께 봅니다.
아래에서는 벌금형·집행유예·실형으로 결과가 달라진 이현의 실제 재범 사건 6건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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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전에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번이 첫 적발이고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정지 구제가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초범의 면허취소·정지 구제 사례 5건을 먼저 확인해도 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① 가장 최근 관련 처벌이 확정된 시점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 중 가장 최근 형이 확정된 날을 봅니다.
②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0.2% 이상인지가 법정형 구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③ 과거 음주운전 전력 횟수
과거 동종 전력의 횟수도 실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④ 사고가 있었다면 사람이 다쳤는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와 인명사고는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⑤ 무면허·측정거부·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겹치는지
이런 사정이 함께 있으면 별도 범죄가 성립하거나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아래 사례들과 자기 사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에 받은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법률에서는 이 날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범은 단순히 “두 번째로 적발됐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이전에 받은 처벌이 언제 확정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과거의 형이 이미 실효됐더라도 이 10년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적발됐지만 재판이 길어져 2019년에 확정됐다면, 10년은 2019년부터 셉니다.
10년이 지났다고 과거 전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 대상에서 벗어나는지와, 과거 전력이 이후 처벌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이후 처벌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10년 내 재범에는 0.08% 경계가 없습니다.
위 표는 세 구간으로 나뉘지만, 재범은 0.2%를 기준으로 두 구간뿐입니다. 0.05%로 적발돼도 0.19%로 적발된 사람과 같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재범 조항에도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표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럼 최소 1년은 감옥에 가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0.2% 이상이나 측정거부는 형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구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라서 벌금형 선고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다룬 실제 사례 중 한 건은 사고가 있었는데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이 정한 형이 3년 이하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재범의 징역 범위가 1년 이상 5년 이하이므로, 예를 들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이나 2년을 선고한다면 형의 기간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적용할 형의 범위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는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가 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범이면 최소 1년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실제 징역형의 기간, 집행유예, 감경은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는 이현이 수임한 사건 중 일부입니다. 전과 2회부터 9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부터 0.227%까지 조건을 다르게 취합했으니 전과 횟수와 수치, 사고 여부가 본인과 비슷한 사례부터 확인해보세요.
전과 | 혈중알코올농도 | 추가 위험요소 | 결과 |
|---|---|---|---|
2회 | 0.073% | 4중 추돌 사고 | 벌금형 |
3회 | 0.227% | 단독 사고 | 집행유예 |
2회 | 0.227% | 재판 중 재범·무면허·사고 | 집행유예 |
2회 | 0.182% | 가드레일 추돌 | 집행유예 |
4회 | 0.146% | 무면허 | 집행유예 |
3회 | 0.143% | 무면허 | 집행유예 |
9회 | 0.135% | 집행유예 기간 중·무면허·사고 | 징역 10개월 |
각 사례는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의 10년 재범 기준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불리했던 점
전과 2회, 시속 60km 주행 중 4중 추돌, 다수 차량 피해. 수임 당시에는 사고 규모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봤습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함께, 지난 처벌 이후 계속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기록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벌금형.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와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까지 함께 봅니다.
불리했던 점
전과 4회,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수임 당시 검토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반성과 개선 의지를 증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차량을 처분했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반영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산법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결과
집행유예.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것보다, 차량을 처분한 기록처럼 실제로 한 행동이 있으면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했던 점
동종 전과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27%.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판을 받는 도중에 두 차례 더 운전했고,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습니다. 세 건이 병합돼 형의 상한이 징역 9년까지 올라갔고, 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집행유예는 최종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내려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형대로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인 명의의 사건 차량을 실제로 매각하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기 위해 실제로 행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1심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검사의 항소가 이어졌습니다.
선고 6일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에도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 매달 낸 후원 내역,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적정했는지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1심 선고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진료 기록과 후원 내역,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불리했던 점
동종 전과 9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35%. 1심에서 이번 사건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됐던 징역 1년까지 집행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임 당시에도 실형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1심 판결이 나온 뒤였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니 항소심 판결이 조금만 뒤로 밀리면 기존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먼저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기일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고심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존에 유예됐던 징역 1년은 집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이 사건은 실형입니다. 7건 중 유일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형량을 낮출 여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3회 · 0.227% · 단독 사고 → 집행유예 (박민준님)
소주 두 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랑에 바퀴가 빠져 적발됐습니다.
수치가 높았지만 평균 시속 30km의 저속 주행이었고,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직전 사건과의 간격이 10년을 넘긴 점을 감경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전과 2회 · 0.182% · 가드레일 추돌 → 집행유예 (이성우님)
측정거부 이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제출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과 3회 · 0.143% · 무면허 → 집행유예 (최지훈님)
직전 전과로부터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 건강 상태와 노모 부양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참고로 과거 음주전력이 2회 있었지만 모두 10년을 넘겼고, 이번 수치가 0.242%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내 재범 가중과는 다른 조건에서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0.242%·음주운전 3회 벌금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손상된 경우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람이 다친 사고
음주운전과 별개로 인명피해에 따른 형사책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처분과 피해자 합의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의 처벌·면허 절차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③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③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위 사례들과 내 사건을 비교하려면 기억이 아니라 문서를 봐야 합니다. 특히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짜는 대부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확인할 정보 | 확인할 문서 |
|---|---|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 | 이전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측정 관련 수사기록 |
면허 상태 | 면허 정지·취소 관련 통지 |
기존 집행유예 기간 | 이전 판결문의 유예기간 |
이 네 가지를 보면 우선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지, 지금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불리한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내 재범 가중 대상인지, 어느 법정형 구간에 해당하는지, 사고·무면허·집행유예 같은 추가 요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네 가지가 모두 없어도 괜찮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Q1.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적발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더라도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이면 최소 징역 1년인가요?
아닙니다. 법에 적힌 "1년 이상"은 징역형을 선택했을 때의 최소 기간입니다. 같은 조항에 벌금형도 함께 규정돼 있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는 징역형의 범위가 절반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재범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범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 중 전과 2회에 4중 추돌 사고가 있었던 사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Q4. 음주운전 재범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형이 3년 이하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 7건 중 4건이 집행유예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범한 죄는 예외입니다.
Q5. 음주운전 재범이면 구속되나요?
구속과 실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실형은 유죄 판결로 정해진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사고가 나면 특가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음주운전 전과가 몇 회부터 실형인가요?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전과 4회에 무면허가 겹친 사건은 집행유예였고, 전과 9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와 사고가 겹친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횟수만 보지 않고 수치, 이전 전과와의 간격, 사고, 무면허, 집행유예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법률 검토 : 법무법인 이현 교통사고 · 범죄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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