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친생부인허가청구로 해결

이혼 후 300일 내 출산으로 고민이신가요? 친생부인허가청구로 전남편 모르게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가능.
Aug 20, 2025
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친생부인허가청구로 해결

이혼 후 300일 내 출산의 문제점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한 임신을 했는데,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아기를 낳게 되었다면?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것을요. 민법에서는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부릅니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이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연인의 아이임이 분명하지만,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아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친생추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1958년 당시에는 합리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없었고, 혼외 관계도 드물었던 시대였으니까요. 법적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늘어났고, 의학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DNA 검사로 친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300일이라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새로운 연인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어야 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친생부인허가청구의 도입 배경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이혼 및 재혼 증가, 여성 재혼금지기간 폐지, 유전자 검사 기술 발달 등 사회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부터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생부인의 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의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상 차이점:

  • 친생부인의 소: 소송사건 (상대방이 전남편)

  • 친생부인허가청구: 비송사건 (상대방 없음)

소요 시간:

  • 친생부인의 소: 6개월~1년 이상

  • 친생부인허가청구: 1~2개월

전남편 관여 여부:

  • 친생부인의 소: 반드시 전남편이 피고가 됨

  • 친생부인허가청구: 원칙적으로 전남편 관여 불필요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비송사건으로 상대방(피고)이 없어 전 남편의 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신청 시기에도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친모나 전남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불가능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기본 절차:

  1. 유전자 검사 실시 (친부와 아이)

  2. 필요 서류 준비

  3.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서 제출

  4. 법원 심리 (약 1~2개월)

  5. 허가 결정

  6. 출생신고 진행

준비 서류:

  • 유전자 검사 결과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 출생증명서

  • 이혼 관련 서류 (이혼 조정조서, 판결문 등)

유전자 검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첫째, 서류 작성의 전문성입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서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닙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성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남편 관여 최소화 전략입니다.

법원이 전남편에게 의견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후속 절차까지의 종합적 관리입니다.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도 출생신고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넷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만의 영역입니다.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 사건별 맞춤형 전략 수립

  •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

  • 시간과 비용 절약

  • 정신적 부담 경감

많은 분이 비용 때문에 직접 하려고 시도하시지만, 결국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한 지 290일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명백히 새로운 연인의 아이입니다. 그래도 전남편 아이로 추정되나요?

A1. 네,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했다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Q2. 전남편이 친생부인에 동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전남편이 동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친생부인허가청구나 친생부인의 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이미 출생신고를 했는데, 친생부인허가청구가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출생신고 전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복잡해 보이지만, 올바른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친생부인허가청구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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