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게 리뷰 썼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리뷰 명예훼손 기준과 처벌 수위, 위법성조각사유까지.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Aug 22, 2025
안 좋게 리뷰 썼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치킨 배달 리뷰가 명예훼손?

"치킨은 늦게 와서 차갑고, 주문한 치즈볼도 안 왔어요." 직장인 A 씨가 배달앱에 남긴 솔직한 후기였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치킨이 차갑게 식어서 도착했고, 추가 주문한 사이드메뉴는 누락됐거든요. 평상시처럼 배달앱에 후기를 남겼는데, 며칠 후 업체 측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반면 카페를 운영하는 B 사장님은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손님과 주차 문제로 다툰 후, 그 손님이 "사장이 손님에게 욕을 했다"라는 전혀 사실이 아닌 리뷰를 남겼거든요. 다른 고객들이 이 리뷰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걸 지켜보니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들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사실 적시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2항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예요. 비방의 목적 없이 순수하게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사람이 성형외과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성형을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쉽게 말해 "사실을 말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리뷰를 쓴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면, 설령 업체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어요. 배달앱 리뷰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니까 이 조건은 보통 충족되죠.

두 번째,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해요. 단순히 "별로다", "나쁘다" 같은 주관적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에요. "배달이 2시간 늦었다", "주문한 메뉴가 누락됐다" 같은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명예훼손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 '명예훼손'

그 사실로 인해 실제로 그 사람이나 업체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만한 내용이어야 해요. 만약 "맛있었다"라고 쓴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니까 명예훼손이 될 수 없죠.

네 번째,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면(미필적 고의) 충분해요.

허용되는 리뷰 vs 위험한 리뷰

허용되는 리뷰는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 "배달이 2시간 늦었고, 음식이 차갑게 식어서 왔어요"

  • "주문한 메뉴가 누락되었고,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반면 위험한 리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경우

  •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대응법

악성리뷰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단계: 증거부터 챙기세요

해당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해요.

  • 리뷰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 업체나 사장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때 CCTV 영상, 주문 기록, 직원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대부분의 배달앱이나 리뷰 플랫폼은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 리뷰 삭제가 가능합니다:

  •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욕설이나 인격모독이 포함된 경우

  • 실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리뷰인 경우

3단계: 법적 대응 고려

플랫폼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가 가능해요.

  • 허위 사실 적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

  • 구체적 사실의 악의적 적시: "이 사장은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

  • 악의적 목적: 경쟁업체의 조작된 리뷰나 개인적 원한에 의한 리뷰


변호사의 필요성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돼요. 고소당한 경우라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공연성 및 비방 목적 부인 등 다각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뷰의 경우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경험한 사실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증거 수집, 손해 입증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FAQ

Q. "맛없다"라고 리뷰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A. 단순한 맛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생이 불량하다" 등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다릅니다.

Q.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라고 하나요?

A.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악성리뷰로 매출이 떨어졌는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대장, 예약 취소 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Q. 익명으로 쓴 글도 처벌받나요?

A. 수사기관이 IP 추적, 통신사 협조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익명이라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설적 비판과 악의적 비방을 구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솔직한 후기라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도 정당한 비판에는 겸허히 수용하되,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비방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작은 리뷰 하나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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