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명예훼손 사실대로 썼는데 전과자? 비방 목적 없애는 진술 필승법

"공익 위해 건 현수막, 사실이라도 처벌받을까요?"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뿐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무죄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8, 2025
현수막 명예훼손 사실대로 썼는데 전과자? 비방 목적 없애는 진술 필승법

공익 위해 건 현수막이 명예훼손? 전과 피하고 무죄 받는 3가지 핵심 기준

"주민들 돈 횡령한 사실 알리려고 건 현수막인데, 이게 죄가 됩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한 일도 아니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멨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시죠.

가장 두려운 것은 '나는 떳떳하다'는 믿음 하나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덜컥 명예훼손 전과자가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뻔한 법전 내용은 다 치워두고, 현수막 사건에서 전과를 피하고 억울함을 벗는 실전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죄가 됩니까? 당신의 선의가 전과가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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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강력한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쉽게 말해 ① 그 내용이 진실이고,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실제 사례의 재구성

아파트 비대위원장 A씨는 관리소장의 횡령 의혹과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유흥업소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내 명예를 더럽혔다"며 고소했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24도145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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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록 '접대부', '양주' 같은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으로 보일지라도, 관리비 유용이라는 팩트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미쳤구나 회장" 같은 표현조차 단순한 무례함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인 모욕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찰 조사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요"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집니다.

이 현수막이 우리 집단(아파트, 회사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었다"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쁜 사람이라 알렸다고 말하면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당신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상황과 기록을 봅니다. 다음 3가지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방어 논리를 세우십시오.

"누구를 향한 비판인가?" (피해자의 지위)

  • 사적인 개인 vs 공적 인물: 상대방이 옆집 사람(개인)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노조위원장, 회사 임원 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전략: 상대방이 '단체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강조하십시오.

    "나는 개인 김철수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장직의 비위 행위를 감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내용의 성격)

  • 사생활 vs 공적 업무: 불륜, 가정사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폭로했다면 아무리 회장이라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횡령, 배임, 불공정 채용, 갑질 등 구성원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면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 전략: 현수막 내용이 관리비, 조합비 또는 우리의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십시오.

    • (X) "저 사람은 성격이 파탄자다." (단순 비방)

    • (O) "저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우리 관리비가 매달 5만 원씩 낭비되고 있다." (공익적 문제 제기)

"왜 현수막까지 걸었는가?" (수단의 불가피성)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현수막이어야 했나?"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전략: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내부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시당했다."

    •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당장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었다."

    • 위와 같은 맥락을 통해 비방할 목적(해꼬지)이 아니라, 다급하게 알릴 목적(공익)이었다는 점을 어필하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법원 경고 무시하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A씨처럼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철거 명령(가처분)을 받고도 내용을 살짝 바꿔 다시 거는 행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1도11318 파기환송심 등)를 보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 상황: 법원이 "그 현수막 떼라"고 결정했습니다.

  • 실수: 억울한 마음에 문구만 살짝 바꿔서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를 '하나의 연결된 행동'이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새로운 범죄'로 봅니다. 즉, 죄가 계속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고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 멈추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기로 맞서다가 공익성 방패마저 깨지고 맙니다.

좋은 의도였다고 결과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감옥 갈 짓을 했나요?"입니다. 하지만 법리는 냉정합니다.

대응 전략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상대방이 쳐놓은 법적 그물에 걸려 전과자가 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물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정하고 고소했다면, 그들은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마쳤을 것입니다.

현수막 문구 하나하나, 게시한 경위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발 전단지 돌린 어머니, 어떻게 '혐의없음' 받아냈나?

의뢰인의 초등학생 딸이 어느 날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귀가했습니다. 추궁 끝에 담임 교사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분노한 의뢰인은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1. 교사를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

  2.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CCTV 등 직접 증거 부족으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난 것입니다.

기세등등해진 교사는 즉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습니다.

  • 학대도 없었는데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짓밟았다는 논리였죠.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이다

변호인단(법무법인 이현)은 교사의 무혐의 처분에 위축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핵심 전략 1: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학대는 실재했다"

교사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학대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 학교 측의 은폐 정황을 시간대별로 복원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보인 퇴행성 행동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교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진행 중임을 알리며, 우리가 여전히 진실을 다투고 있음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핵심 전략 2: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알 권리였다"

전단지 배포는 교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 "내 아이가 당했으니, 다른 아이들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 내용이 오로지 진실(아이의 상처 등)에 기반했으며, 수신자가 학부모라는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전략 3: 2시간의 치열한 조사 입회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고 법리적 정당성을 2시간에 걸쳐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처분 (죄가 안 됨)

검찰(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 교사가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의 전단지 배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죄가 안 됨(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검찰사건조회

당신의 현수막은 비방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수십 번 찾아가도 문전박대당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인 그 거만한 태도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비명이 바로 그 현수막이었을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말이 안 통했으면, 남들 다 자는 새벽에 그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직접 현수막을 매다셨겠습니까?

그 절박했던 심정, 공익을 위해 나 하나 희생하겠다고 나섰던 그 용기를 저희는 깊이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경찰과 판사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법조항을 어겼는가만 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나는 사실만 말했고, 떳떳하니까 경찰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자,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정의가 전과로 남지 않게, 지금 막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선생님을 전과자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했을 겁니다.

지금 혼자서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는 상대방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 뿐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지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끝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늦습니다.

  • 현수막 문구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비방의 목적'을 지우고,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강력하게 입증하여,

  •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공익 활동이라는 것을 수사관에게 법률 용어로 설득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행동이 억울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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