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치, 유치장 보내겠다고 하니 그제야 돈을 입금하더군요.
💡"판결문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이 없다는데..." "재산명시 기일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도 1년, 2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시겠습니까.
법원은 내 편을 들어줬는데, 정작 채무자는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왜 소송까지 했나' 싶은 자괴감까지 드셨을 겁니다.
지금 채무자 감치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재산명시 신청까지는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원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았거나, 재산 목록을 허위로 냈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긴 바로 지금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신변을 구속하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채무자 감치,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나요?"
네, 단순히 돈을 못 갚는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재산명시)을 무시하면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것은 형사 처벌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 경찰서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심리적 타격은 없습니다.
재산명시 기일, 빈손으로 가시면 100% 후회합니다. (감치 신청을 위한 빌드업)
"변호사님, 재산명시 기일에 저(채권자)도 꼭 나가야 하나요?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앞서 말씀드린 채무자 감치(유치장 수감)라는 강력한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재산명시 기일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님에게는 채무자를 합법적으로 옥죄거나, 감치 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증거'를 잡는 날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거짓말만 늘어놓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걸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의 출석,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법적으로 채권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분들께 가능하면 반드시 출석하시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심리적 압박: 채무자는 법정에 채권자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축됩니다.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질문권 행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이 엉터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은 누구 명의입니까?"
"타고 다니는 그 차량은 리스입니까, 본인 소유입니까?"
"최근 1년 내 처분한 부동산 대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당황하여 재산 목록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못 할 경우 이는 곧바로 거짓 제출의 정황이 되어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불출석 했을 때의 대처법 ✨
채무자가 아예 법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님이 당황해서 "어? 안 나왔네? 다음에 다시 잡히겠지..."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
법정 경위나 실무관에게 채무자 불출석이 확인되었나요?라고 명확히 묻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불출석으로 인한 재산명시 절차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불출석 조서 등본을 발급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전혀 다른 DNA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잘하는 능력과 돈을 받아내는(추심)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마치 훌륭한 외과 의사가 정신과 상담까지 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송이 판사님을 설득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과정이라면, 강제집행은 숨어버린 채무자의 지갑을 억지로 여는 실전입니다.
집요한 재산 찾기
강제집행 전문가는 숨겨져 있는 팩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나 돈 없다"라고 배를 째면, 소송 논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법전이 아니라 집요한 조사 능력과 경험입니다.
소송의 시각: "판결문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법리적 주장)
집행의 시각: "이 사람, 본인 명의 계좌는 비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돌리고 있네? 저기 매출 채권을 압류해야겠군." (실무적 추적)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숨겨둔 부동산은 없는지, 심지어 집안에 딱지를 붙이러(유체동산 압류) 들어갔을 때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가 어디 있을지를 파악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속도와 타이밍
강제집행은 속도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낚아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법적 절차대로 느긋하게 진행하다가는 채무자가 이미 돈을 다 인출해버린 뒤입니다. 강제집행에 능한 전문가는 채무자의 심리적 약점과 자금 흐름의 맥을 짚습니다.
월급날 직전: 급여 압류를 걸어 생활비를 동결시킴.
명절/가족 행사 전: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를 집행하여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함.
거래처 결제일: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날, 그 채권을 제3채무자 압류로 가로채기.
이런 타이밍 싸움은 법률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채무자를 상대해 본 현장 경험에서 나옵니다.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다소 독해져야 합니다.
집행 대리인은 채무자가 더러워서 돈 갚고 만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신용불량 등재
재산명시 및 감치 신청
통장 압류로 인한 금융 거래 마비
집안 살림살이 경매
이 과정은 채무자의 하소연과 욕설을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대행해 주는 곳은 이런 진흙탕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vs 재산조회신청, 채권자가 선택할 제도는?
지금 채무자가 방심하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채무자는 아마 재산명시 안 나가도 과태료 좀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안일한 생각을 깨부숴야 돈이 나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내용증명만 보내고 계신다면, 채무자는 콧방귀를 뀔 뿐입니다.
더 이상 채무자의 뻔뻔함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감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사냥꾼을 찾고 계시다면
지금 갖고 계신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실리를 챙길 줄 아는 강제집행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은 끝났는데 돈은 못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채무자의 상황에서 가장 아파할 '급소'는 어디일까요? 통장 압류부터 해야 할까요, 집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상황에 맞는 첫 번째 타격 지점을 찾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