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고, 놀람 뒤에 찾아온 현실적인 공포
믿고 돈을 빌려줬던 지인, 혹은 차용증 하나 믿고 거래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자리지만, 솔직히 우리 의뢰인님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보다 막막함이 더 크실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 얘기를 어떻게 꺼내나..."
"가족들은 얼굴도 모르는데, 내 돈은 이제 공중분해 된 건가?"
이런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잠시 죄책감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하는 생존의 문제니까요.
수많은 채권 회수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채무자 사망시, 의뢰인님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로 돈 받을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말고, 판례와 법조항에 근거한 정확한 해결책을 조곤조곤 알려드릴게요.
채무자 사망시 빚도 '유산'처럼 상속된다는 거, 아셨나요?
많은 분이 "사람이 죽으면 빚도 없어지겠지"라고 오해하세요. 하지만 법은 정반대예요.
고인이 남긴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갚지 못한 빚도 가족들(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러니 채무자 사망시 의뢰인님은 유가족들에게 당당하게 "고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유가족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들에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거든요.
보통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즉,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가족 얼굴도 모르는데... 사망한 사람 돈 받는 법 변호사는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이거예요.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마세요. 의뢰인님이 탐정처럼 찾아다닐 필요 전혀 없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내면, 판사님이 "피고가 사망했으니 가족들을 찾아오라"는 보정명령(일종의 허가증)을 내려줘요.
이 종이 한 장이면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유가족들의 초본을 합법적으로 뗄 수 있어요.
이걸로 유가족이 어디 사는지, 이름은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본격적인 '돈 받기'를 시작하는 거죠.
상속재산 가압류 신청 전략 : 유가족의 꼼수를 막는 묘수
자,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씨라는 사람이 지인 B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급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유가족들은 "우린 모른다, 상속포기 할 거다"라며 배짱을 부릴 수 있겠죠?
보통 일반인분들이라면 여기서 포기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법을 아는 변호사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법적 절차를 밟기 전, 고인 명의의 시골 땅이나 건물을 찾아내 재빠르게 가압류(처분 금지)를 걸어두는 것이죠.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상속포기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세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유가족들이 몰래 땅을 팔아버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둘째, 만약 유가족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이 땅을 처분한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단순승인(빚까지 다 떠안는 것)을 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설령 유가족이 상속포기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판결).
이 점을 파고들어 압박한다면, 유가족들은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가 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변호사의 핵심 요약: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3가지 경우
유가족이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더라도,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아래 행위가 적발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 포기 신고 전후로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차량을 매각한 경우
은닉 및 부정소비: 상속재산(현금, 귀금속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적으로 소비한 경우
재산목록의 고의 누락 :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알면서도 특정 재산을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 위 정황을 포착했다면, 즉시 상속포기 무효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끝?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이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유가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 서류를 냈다고 해서 바로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만약 유가족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이 땅을 처분해 버린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단순승인(빚까지 다 떠안는 것)'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한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틈새를 놓치지 않아요.
또 하나!
1순위 자녀들이 포기하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부모)에게, 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다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죠.
💡 채무자 사망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Q.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정말 끝인가요? A. 원칙적으론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이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은닉), 부정하게 써버린 경우(부정소비)라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전문가의 능력이죠.
Q. 소송 비용도 유가족한테 받을 수 있나요? A. 승소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가족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소송 비용 역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법원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판결 주문에 명시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지금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확률만 높아집니다.
채무자 사망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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