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와 압류, 소송 당했을 때 채무자의 대응법

채권추심절차에서 채무자가 직면하는 통장·급여 압류, 소송 등 불이익과 법적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Sep 02, 2025
채권추심절차와 압류, 소송 당했을 때 채무자의 대응법

1. 압류 통보 받아 혼란스러우시죠?

통장이 막히고, 급여 일부가 압류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일상 자체가 흔들리죠. 하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강제집행의 일환입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2. 채권추심 절차는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사적 조치를 말합니다.

절차 흐름

  • 내용증명 발송 → 변제 독촉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확정된 지급명령

  •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법적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가장 많이 겪는 불이익

3-1. 통장·급여 압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급여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전액 보호, 초과분도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생활을 전혀 못 하게 만드는 전액 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2. 부동산 압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가압류 후 강제경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을 잃게 됩니다.

3-3. 법원 소송 통지

소장을 무시하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4. 혼자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지 않나요?

“어차피 갚을 돈이 없는데 변호사 선임해도 같지 않나요?”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르게 만듭니다.

✅ 변호사가 개입하면:

  • 과도한 추심·불법행위 차단

  • 분할 상환·합의 등 현실적 대안 마련

  • 소송에서 방어 논리를 통해 판결 결과 완화

즉,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5. 채무자의 선택지

  • 합의: 분할 상환·일부 탕감 조건 협의 가능

  •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이하 근거.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 파산: 같은 법 제305조 이하.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

  • 소멸시효 항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단기시효(3년·1년) 적용 채권도 존재.

    ◈ 다만,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6. FAQ

Q1. 통장이 압류되면 무조건 돈을 못 쓰나요?

➡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있어 최저생계비는 보호됩니다. 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급여가 전액 압류되나요?

➡ 아니요. 원칙적으로 절반 이상은 보호됩니다.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 불가입니다.

Q3. 이미 판결이 나서 패소했는데 돌이킬 방법이 있나요?

➡ 재심은 쉽지 않지만, 집행정지 신청·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를 옥죄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채무자는 압류 제한, 최저생계비 보장, 소멸시효 항변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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