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가해자로 지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이버불링에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Sep 01, 2025
사이버불링 가해자로 지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사이버불링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인터넷 댓글,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등 가볍게 남긴 말이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사건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불링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불링이란 무엇인가

  • 인터넷·SNS·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비방하는 행위

  • 욕설, 조롱, 허위 사실 유포, 따돌림(왕따 방) 등이 모두 포함됨

  •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됨

🔗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자세히 보기


2.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 허위 사실 → 7년 이하 징역

  • 집단 괴롭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면 합의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

  • 청소년 가해자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


3. 수사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대화방에 참여만 했는데도공동정범으로 지목되는 경우

  • 단순한 “좋아요, 공유” 행위도 가해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삭제한 글·대화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


4. 가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

  • “장난이었다”라는 변명 →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감정과 무관하게 처벌

  • 피해자에게 무단으로 연락해 합의 시도 → 2차 가해로 문제 심화

  • 초기 수사에서 가볍게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 댓글·메신저 등 증거 해석이 쟁점이 될 때

  • 단순 가담인지, 적극 가해자인지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재발 방지 프로그램 제출 등 양형 전략이 필요할 때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는데도 처벌받나요?

👉 단순 참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Q.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다만, 피해가 중대한 경우 검찰이 공익상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장난이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사건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해자는 더 무겁게 책임을 지게 되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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